국민권익위원회,여객․화물 자동차 운전 자격시험 당일 현장접수․응시 가능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여객․화물 자동차 운전 자격시험 당일 현장접수․응시 가능해진다
  • 강경철 기자
  • 승인 2019.07.11 11: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도개선 권고

 

[퍼스트뉴스=강경철 기자] 여객‧화물 자동차 운전 자격을 취득하려는 시험응시생들이 응시서류를 인터넷 외에 현장을 방문해 접수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여객‧화물 자동차 운전자격 시험 응시자들의 서류 접수와 관련한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여객‧화물 자동차 운전종사자 자격취득시험 접수방식 다양화’ 방안을 마련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14년 컴퓨터를 이용한 시험시스템을 도입 이후,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과 버스운전 자격시험의 응시 및 교육을 위한 서류를 인터넷으로만 접수할 수 있도록 자격시험 공고를 해왔다. 하지만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응시자들은 현장 방문 접수에 어려움이 많아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을 제기해 왔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내부규칙에 따라 운전자격시험을 위한 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도록 운영하고 있어 pc 사용이 어려운 다수의 응시자의 불편을 초래. (’18.6월 국민콜110 상담)

이에 국민권익위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의해 응시생의 편의를 위해 여객화물차 운전 종사자 자격시험 공고를 할 때 현장 방문접수가 가능함을 명시하도록 올해 12월까지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인터넷 사용이 곤란한 여객화물 자동차 운전종사자 시험 응시자들의 불편이 해소돼 보다 편리하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정부혁신 실행과제인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