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보험금도 받을 수 있다.보험회사를 믿지 말라
이런 보험금도 받을 수 있다.보험회사를 믿지 말라
  • 강경철 기자
  • 승인 2019.07.06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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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는 알고있으면서도 절대 스스로 보험금을 주지않는다
강경철 보험전문 기자
강경철 보험전문 기자

[퍼스트뉴스= 보험전문기자 강경철] 53/남 송모씨는 지난 20135월경 오토바이 사고로 안면부 골절 및 비장이 파열 되는 부상을 당하는 단독사고가 있었다.

당시 송씨는 H,D,S손보사 및 N,손보사등 5개 보험회사에 상해후유장해라는(3%~100%) 기본약관(보통약관) 또는 특별약관(특약)에 보험에 가입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송씨는 상해후유장해 보험 가입금액은 수 천 만원에서 수 억원의 보험을 가입하고 있었지만

이건 사고로 상해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는 회사는 전무 했다.

수년이 지난 후 지난해(2018) 필자에게 이 같은 사고에 대하여 혹시 받지 못한 보험금은 없는지 조언을 듣고자 동석한 자리에서

당시 보험사들은 송씨에게 오토바이 사고라며 원래는 그 어떤 보장도 안 된다했다.

그러면서 대부분회사는 입원비 및 수술비 골절진단비 등 보험금 일부만 지급하고 종결하였고,

N생명 회사는 이건 사고로 후유장해보험금을 50%만 지급하는 등 각서를 쓰게 하여 일부금을 지급하고 종결된 사건이다.

이처럼 보험회사의 질이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더 큰 문제는 해당 설계사 역시 이건 사고로 후유장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으며,

그 당시 광주 모 대학병원 신경외과 의사에게 장해를 묻자 이런 장해는 없다는 말과 보험담당 설계사나, 보험사 등 그 어느 누구도 후유장해 보험금에 대하여 언급이 없었던 것이다.

마침내 6년이 지났지만 필자와 함께 그 당시 담당주치의를 면담하여 송씨가 보험에 가입된 해당 보험약관내용(후유장해 지급률 기준) 자료를 제시하면서 비장의 파열 장해 지급률 20%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아 해당 5개사에 늦었지만 재청구하여 6천여만 원이 넘는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송 씨처럼 보험에 가입하면 설계사가 다 알아서 해 줄 것으로 믿고 있다가는 받지 못하는 보험금이 매우 많을 것이다.

문제는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실손의료비나, 입원비, 수술비 정액보험금을 수령하기위해 보험금 청구시 수술 기록지 또는 입퇴원 확인서로 보험회사는 충분히 후유장해를 인지하고도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에 대하여 보험사가 인지하고도 피보험자에 알려주지 않은 것은 보험금을 부 지급 할 의도로 보이며,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보호와 보험사의 당연한 의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 이는 엄중 문책성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제도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금융감독 당국은 이와 같은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청구 건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장해예상과 예상보험금 추가지급가능성에 보상담당자가 반드시 설명의무를 할 수 있도록 약관에 명시토록 하여야 하며,

설명의무를 게을리 하여 지급되지 못한 보험금에 대한 감독당국차원 수시 모니터링 하거나 특별 감사를 통하여 적발 시 엄중문책성 문구 ..등을 약관에 명시토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피보험자는 설계사를 믿고 보험에 가입 한 것이나 사실상 설계사수준은 상품 판매에만 관심이 있으므로 보험금 지급에 관하여 전문성이 전혀 없다.

이에 대한 보험회사의 책임이 있는 만큼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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