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뉴스=국회]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에 임하는 자유한국당 소속 청문위원 전원이 검찰 수사대상인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졌다. 윤석열 후보자와 청문 자리를 바꿔 앉아야 할 판이다.
여상규 위원장과 김도읍·김진태·이은재·장제원·주광덕 등 한국당 법사위원 6명 전원은 지난 4월 공수처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특수감금,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국회사무처와 민주당, 정의당으로부터 고발당했다.
국회 선진화법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청문위원들이 제대로 된 검찰총장 후보자 검증에 나설 수는 없다. ‘수사 대상자’가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 수장’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도 인사청문회의 공정성과 공신력을 떨어뜨리는 행위다.
인사청문회법 제17조 1항 ‘제척사유’에는 ‘청문위원이 공직후보자와 직접 이해관계에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례를 봤을 때도 청문위원에서 배제되는 것이 맞다. 한국당은 지난 2013년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당시 민주당 김현, 진선미 두 의원이 수사대상에 있다는 이유로 진상조사위원직을 사퇴할 것을 요구했고 결과적으로 두 위원이 사퇴했다.
한국당 소속 법사위원 6명 전원은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 청문위원에서 배제되어야만 한다. 특히 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의사봉을 잡아서는 더욱 안 된다. 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척’을 당하는 것보다 당사자인 위원들이 스스로 ‘회피’하는 방식이 올바를 것이다.
거듭 요구한다. 한국당에서 청문위원 전원을 교체하는 결단을 스스로 내려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