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의료자문합법화′
누구를 위한 ′의료자문합법화′
  • 한순문 기자
  • 승인 2019.07.0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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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순문 기자
한순문 기자

거대 보험사들은 ′개인정보수집 및 보험사고조사 확인 등 동의서′ 수집할 때 인적사항 확인, 치료비 지급을 위한 본인확인, 보험금 지급을 위한 본인확인, 진료기록 확인등의 절차가 필요하기에 동의를 받도록 해 둔 조항에 의료자문을 할 수 있는 문구를 슬그머니 끼워 넣어 서명케 하고, 개인정보 동의를 하지 아니하면, 보험금지급이 지연되거나 지급되지 아니 할 수 있다고 보험소비자를 교묘하게 속여 동의서를 받는다면 합법한 행위일까?

보험표준약관 규정에 따르면 “보험금지급 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피보험자 등의 동의를 얻어 의료자문기관을 정하고 그 의견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고, 이 경우 “의료기관은 의료법에서 규정한 의료기관 중에서 정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대 보험사에서는 의료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의사 개인이 작성한 의료자문 회신서 결과를 가지고 보험소비자들의 보험금 부 지급의 증거로 사용했다면 합법한 행위일까?

의료법 제12조(의료기술등에 대한보호)에는 의료인이 하는 의료·조산·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이하 "의료행위"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경우 외에는 누구든지 간섭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의료법에 따라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소비자가 보험사에 첨부하여 제출한 청구서류는 정당한 행위이나, 병원과 의사 이름도 밝힐 수 없는 자문의사 회신서가 법적효력 있는 문서인가?

보험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은 2017.05.25. 자 보도자료에 따르면 보험회사가 약관규정을 무시한 의료자문 결과에 의하거나, 보험회사의 임의적인 보험금 삭감과 부 지급은 정당하지 못한 부적절한 관행이고, 이러한 부적절한 관행에 의하여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보험소비자가 의료자문 동의를 받을 때부터, 특정 의사를 제3자로 내정하였으면서도 ○○대학병원 ○○○의사를 정하고, 제3자로 내정하였던 자에게 의료자문을 받는다면 보험소비자를 기망하는 행위는 아닐까?

이렇듯 거대보험사들의 ′갑′질 형태는 갈수록 지능화되고 표준약관 무시,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보험업법 무시, 개인정보보호법악용, 의료법 각종 법률위반행위는 고의적이고 관행적이며 반복적으로 지금 이시간도 행하여지는 진행형이다.

그런데 국회의원 바른미래당 소속 이태규의원외 10명이 2018.10.31. 발의하고 현재 계류중인 보험업법 제95조의 2, 96조의6(보험금의 심사에 대한 설명의무 등)에 ′보험회사가 청구된 보험금의 적정성 판단을 위하여 서류심사, 의료자문 등의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에게 심사기관의 명칭, 심사의 상세 내용 및 그 결과를 설명하여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했다.′고 했다.

이는 보험사 의료자문의 최대 문제점으로 꼽혔던 불투명한 자문의사의 실체를 소비자에게 알리고, 직접 환자와 대면하도록 조치해 위법적인 진단서 자문을 근절하기 위한 방편이라 한다.

그동안 보험소비자들은 몸이 아파서 1차 고통을 받고, 보험사들에 위법적인 의료자문 행위 ′갑′질로 2차 가해를 당하므로서 2중으로 고통을 벋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내 팽겨쳤던 금융감독기관과, 입을 꾹 닫고 있던 정치인들이 합법화 해 주려 한다면, 그동안의 거대 보험사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면죄부를 주고자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법이 없었어도 그렇게 대단했던 보험사들의 ′갑′질 횡포와 권력남용에 가까운 무소불위 칼을 휘둘렀는데, 이제 합법화 해줌으로서 그 위력에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 될 것 이다.

해방이후 청산되지 않은 역사가 친일세력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의 정의가 무너트려졌듯이 보험소비자들이 보험사들로부터 받았던 ′갑′질 횡포에 대한 단죄와 처벌이 우선일 것이다.

보험감독기관의 자기성찰과 반성 그리고 우리 국민들을 위한 진정한 법률개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2019.06.29. 한순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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