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집주인이 잠적' 100여명 전세 사기 당해...피해액 50억원 추정
대구, '집주인이 잠적' 100여명 전세 사기 당해...피해액 50억원 추정
  • 윤진성 기자
  • 승인 2019.06.29 1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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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수성 경찰서

[퍼스트뉴스=대구 윤진성 기자] 대구 서구에 사는 A(29)씨는 한 달 전, 다세대 주택에 사는 그는 지난 5월 말, 미납된 수도요금이 많아 건물 전체가 단수된다는 통보를 받고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런데 며칠 내내 휴대전화가 꺼져 있다는 안내만 나왔다.

이상하게 생각한 A씨는 같은 건물에 사는 세입자와 이런 상황을 공유했고, 이 빌라에 사는 13명이 모두 전세 세입자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전해 들었다. 다른 세입자들 역시 A씨와 마찬가지로 집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고 있어 집주인이 의도적으로 전세금을 갖고 잠적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 건물은 근저당이 잡힌 것은 물론이고 각종 공과금이 오래 전부터 미납된 상태로 확인됐다. 금융권이 곧 이 빌라에 대한 경매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A씨를 비롯한 피해자들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갈 곳도 찾지 못한 상태다.

A씨가 애타게 찾고 있는 집주인 B(44)씨. 지금까지 B씨에게 당한 사람만 100여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B씨는 달서구, 서구, 동·남구 등에 모두 10채의 다가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B씨가 잠적하자 여기에 살던 전세 세입자들이 모두 피해자가 된 것이다. 전국 주거 시설의 법원 경매 건수는 지난달 5000건을 넘어선 상태다.

그가 세입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돈은 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B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이들도 늘고 있으며, 현재 수성경찰서와 서부경찰서 등에 수십장의 고소장이 제출된 상태다.

피해자 A씨는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여의고 힘들게 모아온 전 재산 5천만원을 한 순간에 잃게 생겼다. 그는 경찰에 철저한 수사를 요청하는 것과 동시에 정부에도 도움을 호소했다. A씨는 "다가구 건물 계약 시 먼저 계약한 세대의 전, 월세 여부를 의무적으로 고지하는 법안을 만들어 사고를 방지해야 한다"는 등의 요구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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