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 대송산업단지 내 토지소유권 갈등 조정으로 개발사업 정상 추진 길 열렸다
경남 하동 대송산업단지 내 토지소유권 갈등 조정으로 개발사업 정상 추진 길 열렸다
  • 강경철 기자
  • 승인 2019.06.29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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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정회의 열어 대송산업단지 내 한국농어촌공사 토지와 하동군 공유지 교환 합의

토지소유권 갈등으로 표류하던 경상남도 하동지구 대송산업단지 개발사업이 갈등 조정으로 정상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퍼스트뉴스=강경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경남 하동군 금남면사무소에서 대송산업개발주식회사(사업시행자)와 하동군,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가 참석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대송산업단지에 편입된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토지를 무상으로 달라는 민원을 관계기관 중재로 해결했다.

대송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총사업비 2,340억 원(공공 333억 원, 민자 2,007억 원)이 투입돼 하동군 금남면 대송리와 진정리 일원에 산업시설 24.5만평, 근린생활시설 1.5만평, 공공시설 15.5만평을 조성하는 대규모 건설사업으로 2009년 11월 실시계획이 승인 고시됐다.

당시 하동군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유인 농업생산기반 시설로 사용되던 토지 140필지 208,628㎡(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송산업개발(주)에 무상으로 넘겨주기로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한 후 개발사업을 진행했다.

그런데 개발사업이 95% 정도 진행되고 준공을 1년여 앞두고 있던 2018년 5월 한국농어촌공사가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해 소유권이 공사로 이전됐다. 이후 한국농어촌공사는 이 민원 토지를 무상으로 넘겨줄 수 없다며 하동군과 대송산업개발(주)에게 감정평가를 통한 보상을 요구했다.(감정평가 금액 약 35억 원)

하동군과 대송산업개발(주)는 현재도 대송산업단지가 주변 산업단지보다 분양원가가 높아 분양이 어려운데 공사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산단 조성원가와 분양원가가 상승해 분양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하며 한국농어촌공사에 무상으로 넘겨줄 것을 요구했다.

대송산업개발(주)는 이 요구가 수용되지 않아 대송산업단지 준공은 물론 입주 기업들의 피해까지 우려되자 2019년 2월 국민권익위에 중재를 요청했다.

국민권익위는 수차례의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중재안을 최종 확정했다. 중재안에 따르면, 하동군수와 한국농어촌공사는 하동군 소유의 경남 하동군 진교면 송원리 51-551 등 5필지 177,186㎡와 이 민원 토지를 상호 교환하고, 토지에 대한 차액은 감정평가 후 대송산업개발(주)가 현금으로 보상하며, 감정평가비용은 하동군이 부담하기로 하였다.

국민권익위 권태성 부위원장은 “오늘 조정으로 자칫 기업들에게 많은 피해를 줄 수 있었던 대송산업단지 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돼 입주 예정 기업들이 아무런 걱정 없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적극 행정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계기관들은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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