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는 어떤 경로로 내 진료내용을 수집하였나?
보험사는 어떤 경로로 내 진료내용을 수집하였나?
  • 강경철 기자
  • 승인 2019.06.29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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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병원에서 보험사에 내 정보를 넘겨도 좋다는 그 어떤 동의도 허락한 사실이 없는데??

 

강경철 보험전문 기자

도대체 보험회사는 어떤 경로로 내 진료내용을 가지고 있는가? 나에게 사전동의를 받았나? 그것도 7년전 진료내용을 어떻게 수집 할 수 있나?

[난 병원에서 보험사에 내 정보를 넘겨도 좋다는 그 어떤 동의도 허락한 사실이 없는데 어떻게 보험회사가 내 진료사실을 가지고 있는지 매우 궁금하다]

가명 조종숙씨(54세)는 최근 동양생명 보험회사에 입원비 더 드림 보험을 계약체결 후 20여일만에 거절통보를 받았다.

그 이유는 7년전 허리통증으로 치료 받은 이력이 있었다는 이유이다.

보험가입 당시 담당 설계사는 청약서상 고지의무(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에 상세히 읽어보고 해당항목에 대하여 체크 하고 고지토록 하였으나. 고지의무(계약 전 알릴 의무)에는 7년 전 치료력까지 기재하라는 묻는 내용은 전혀 없었다. 고지항목은 최근5년이내이다.

문제는 가명 조종숙(54세)씨의 진료기록을 어떻게 수집하여 동양생명보험회사가 보유 하고 있냐는 것이다. 그것도 7년전진료사실까지?

이에 대하여 가명 조종숙(54세)씨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이러한 자료를 보험회사가 가지게 될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사전에 구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뿐만 아니라 가명 조종숙(54세)씨는 동양생명과는 단 한번도 거래한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기록을 보유한다는 것이 너무 황당하다는 점이다.

똑 같은 경우로 가명 김홍규(55세)씨도 한달 전 동양생명으로부터 이러한 황당한 거절을 당했다.

문제는 보험사가 어떤 경로로 고객 진료사실을 보유하게 된 것인지? 금융감독원에서는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며, 만일 이 같은 진료내용에 대하여 불법적으로 유포 또는 수집한 것이 사실이라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문제는 동양생명사 뿐만 아니라 전체 보험회사가 심각할 정도로 고객정보를 무차별적으로 보험 가입 전 심사평가에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상 고지의무 규정은 있으나 마나 한 형식에 불가하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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