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이 의원’ : 조국 수석의 법무부장관설 비판을 비판한다,
‘친절한 이 의원’ : 조국 수석의 법무부장관설 비판을 비판한다,
  • 박준성 기자
  • 승인 2019.06.27 07: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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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종걸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자한당은 국회정상화 합의안을 찢어버린 후 사면초가에 몰린 상황의 돌파를 위해 과거 MB 때 권재진 민정수석의 법무부장관 임명을 반대했던 민주당 입장을 무기로 삼아 조국 민정수석의 법무부장관설을 총력 공격할 것이 예상된다.

집중 공격으로 조국을 좌절시키면 그 자체로 이긴 것이고, 안되면 안 되는 대로 야당 탄압, 총선용 사정정국 조성 등의 공세하면서 정국의 주도권을 잡아갈 수 있다는 계산이다.

더구나 패스트트랙을 폭력적 방해한 범죄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어질 것이므로 더욱더 야당 탄압 프레임을 만들 것이다. 이런 속셈이기에 벌써부터 ‘헌법 질서의 모독’ ‘유례 없는 코드 사정’ 운운하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펼치는 것이다.

사실 가능성만을 가지고 갑론을박하는 게 우습다. 그러나 자한당의 시커먼 속셈이 뻔히 보이기에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

자한당 등이 MB 때 권재진 민정수석 사례를 들어 비판하는 것은 부당하다. 조 수석과 권 수석 사례는 겉만 비슷할뿐이다.

첫째, 두 수석은 청와대에서 역할이 달랐다. 권 수석은 국정원과 검찰 등을 지휘하면서 사정기관 통제와 공직 사정을 주업무로 했다면, 조 수석은 공수처 설립과 검경 수사권 개편이라는 사법개혁에 집중했다.

둘째, 두 수석의 경력이 너무 다르다. 권 수석이 1983년 검사로 임관한 이래 2009년 민정 수석이 되기까지 검사의 길을 걸었다면, 조 수석은 검사 경력이 전혀 없는 법학 교수이다. 기수문화와 ‘순혈주의’가 지배하는 검찰을 통제하는 데 비검사 출신은 태생적 어려움이 있다. 문 대통령이 검찰 장악을 목적으로 했다면 결코 조 수석을 지명하지 않을 것이다.

셋째, 대통령이 법무부장관에게 기대하는 역할이 다르다. MB는 집권 중반기를 넘기면서 검찰에 친정체제를 구축해서 권력 누수를 단도리할 목적이었다. 문 대통령이 이 굳이 조 수석을 지명하려 한다면 개혁의 동력이 떨어질 집권 중반기에 사법개혁을 지속하라는 미션을 주려는 것이다. 현 법무부장관도 법학 교수 출신으로 검찰통제보다는 사법개혁 추진을 주 업무로 했다는 데서, 그 과제를 이으라는 의사로 봐야 한다.

넷째, 두 수석은 파트너격인 검찰총장이 다르다. 권재진 법무부장관의 파트너였던 김준규·한상대 검찰총장에 비해 조국 수석이 입각 후 상대할 윤석열 총장 지명자는 훨씬 ‘강골’이다. 더구나 대대적인 검찰 개혁을 앞둔 상황에서 출중한 수사능력을 겸비하고 검찰조직에 ‘충성심’이 강한 윤 지명자와 함께 검찰 수사권을 축소, 조직 개혁 작업을 긴장하면서 공조해야 할 것이다. 검찰개혁을 시도도 안했던 권 법무부장관과는 달리 조 수석은 장관이 되어도 사법개혁 추진만으로도 벅찰 것이다.

다섯째, 가장 큰 차이인 데, 권력기관이 근본적으로 변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국군기무사령부·정치검찰·정보경찰 등은 과거의 ‘관행적인 일탈’ 조차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으면서, 권력 기관의 조직문화가 달라지고 요원들의 생각이 달라졌다.

정치사찰이건 기획사정이건 실무조직이 필요하다. 그런데 누가 어느 조직이 움직인다는 것인가? ‘‘게임 아이템’을 구입해서 동원하나? 코드’를 맞출 사람조차 없다.

이제 어떤 ‘권력 기관’도 위법성 있고 비공식적인 지시는 물론 합법성이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지시는 절대 복종하지 않는다. 국정원이 여론을 조작하고 정치자금을 대주는 것이, 정보경찰이 맞춤형 선거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검찰이 편파적인 수사를 하는 것이, 청와대가 친위 조직을 동원해서 정치심리전을 펼치는 것이 불가능한 시대가 되었다.

박근혜 대통령 때 김기춘-우병우 체제처럼 무소불위의 국정농단을 자행한 폭주기관차였던 ‘기병열차’는 더 이상 나타날 수 없다.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카드’를 쓴다면 어떤 고민 끝에 나온 것인지를 이해해야 한다. 대통령이 역점을 둔 적폐청산과 사법개혁이라는 두 목표는 ‘현실적으론’ 충돌될 수도 있다. 적폐청산이 검찰의 능력에 기대고 역할을 늘리는 것이라면, 사법개혁은 검찰의 과거를 반성하고 조직을 개혁하고 역할을 분산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께서 조국 법무부장관-윤석렬 검찰총장 체제를 구상한다면, 적폐청산과 검찰개혁이란 두 목표를 동시적으로 흔들림없이 추진하는 방안을 고민한 끝에 나온 것이다.

민주당의 일각에서도 ‘조국 카드’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 고민을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나는 그런 분들에게 묻고 싶다. 왜 20대 국회에서만 개혁입법이 처리되어야 하는가? 야당도 동의해주는 개혁적 인사가 과연 있으며, 그런 분이 입각한다고 해서 야당이 과연 사법개혁을 비롯한 개혁입법 처리를 양보할까?

어떤 양보를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얻어야 한다는 강박을 버리고, 차라리 정정당당하게 정국을 운영하면서 21대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는 게 더 떳떳한 전략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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