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탈세 등 조세회피전략 사전보고 의무 도입해야
역외탈세 등 조세회피전략 사전보고 의무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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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6.26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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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탈세,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지능적으로 진화

EU, 공격적 조세회피전략에 대한 의무보고 2020년 7월부터 시행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성북갑ㆍ3선)

[퍼스트뉴스=국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성북갑ㆍ3선)은 26일(수)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역외탈세 등 조세회피전략에 대한 의무보고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승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역외탈세 조사 실적’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역외탈세규모는 1조 3,400억원으로 매년 몇 백억원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 수법 또한 지능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역외탈세 조사 실적>

연도별

’14

’15

’16

’17

’18

조사건수

226

223

228

233

226

부과세액

12,179

12,861

13,072

13,192

13,376

유 의원에 따르면, EU20207월부터 공격적 조세(회피)전략에 대한 의무보고 제도(BEPS Action 12)’를 시행할 예정이다. 공격적 조세회피전략의 특징을 갖는 세무컨설팅 또는 거래를 조장하거나 이용하는 자가 해당 전략을 과세관청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미국이나 영국, 캐나다에서는 이미 시행중이다.

유승희 의원은 김현준 후보자에게 역외탈세 대책 및 관련 인력과 예산이 충분한지 묻고, “세무대리인·전문가 등이 기획한 조세회피전략을 사전에 과세당국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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