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임시국회의 패스트트랙
지난 4월 임시국회의 패스트트랙
  • 박준성 기자
  • 승인 2019.06.15 17: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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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종걸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4월 임시국회의 패스트트랙 지정과정에서 국회법 등 위반으로 서울남부지검에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은 15건, 167명에 달한다고 한다. 이 사건을 검찰은 일괄적으로 영등포경찰서에 수사를 맡겼다. 그런데 수사는 전혀 진척이 없다. 검찰이나 경찰 모두 국회 눈치보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자한당 지도부의 국회파행 장기화 정략엔 국회법 위반 수사를 무력화시키려는 계산도 숨어 있다. 강제수사는 국회 정상화에 반하기에 함부로 못할 것이다. 국회 파행이 결과적으로 수사의 예봉을 막는 방패가 된 것이다.  좀 더 버티다가 임시국회를 열고, 그 후엔 9월 정기국회부터 내년 2월까지 ‘방탄국회’로 이어가면, 후보등록 후엔 공선법 제11조②에 따라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자한당의 속셈일 것이다.

또 자한당 지도부는 패스트트랙 지정과정에서 무모한 지시를 남발해서 자당 의원과 보좌진 100여명 이상이 국회법 위반으로 고소고발되었다. 정치적으로 보면 자해행위를 했고, 법적으로 보면 처벌 가능성도 높다. 검경의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는 순간 당 내부는 동요하고, 황교안-나경원 체제의 지도력은 크게 흔들릴 것이다. 두 사람은 당 장악력 유지를 위해서도 수사를 결사 방해할 것이다.

이를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해보자. 우선, 국회를 몇 달 파행시킨 주범들이 누구인지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것이다. 또 내년 21대 총선에서 100여명 이상의 후보가 처벌 가능성이 큰 사안을 아무런 수사도 받지 않고 총선에 나서게 되어서 유권자도 혼란스럽고 선거운동도 혼탁해지는 것이다.

지금 수사를 안하면 총선 전까지 수사하는 일은 물 건너 간 것으로 봐야 한다. 국민을 생각한다면, 고소고발된 모든 의원들은 가급적 빨리 범죄 유무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 검경은 좌고우면하지말고 즉각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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