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하절기 계곡 내 평상설치 등 불법영업행위 일제 단속 실시
강원도,하절기 계곡 내 평상설치 등 불법영업행위 일제 단속 실시
  • 이재수 기자
  • 승인 2019.06.12 11: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원도청

[퍼스트뉴스=강원 이재수 기자] 강원도 안전총괄과 민생사법경찰팀은 6월 17부터 8월 16일까지 하절기 계곡 휴양지 내 평상설치 등 불법영업행위 일제 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금번 단속은 신관광 도정시책과 연계한 「스마트 단속」의 일환으로, 피서철 계곡 휴양주변의 불법영업행위 일제단속을 통하여 관광객 맞이 수용태세 확립과 관광 이미지 제고를 위해 실시한다.

도내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계곡 휴양지 20여개소를 사전조사하여, 계곡 내 평상 설치 등 불법행위가 우려되는 지역 4개소를 선정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 단속지역 4개소 : 춘천(지암․덕두원계곡), 평창(흥정계곡), 화천(광덕계곡)

먼저, 홍보와 지도를 집중 실시하고 차후 적발 위주로 실시하여, 불법영업행위자에 대한 자발적인 계도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일반음식점에서 계곡 내 평상을 설치하여 음식물 판매행위이며, 평상만 대여하는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관할 부서에 통보하여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의 행정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강원도 민생사법경찰팀 강성구 사무관은“그 동안 강원도를 찾은 관광객들의 최고 불만사항이었던 계곡내 불법영업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과 계도를 실시하여, 한번찾은 관광객이 감동하여 재방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