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2019년 폭염종합대책 수립·시행
'세종시’ 2019년 폭염종합대책 수립·시행
  • 이성우 기자
  • 승인 2019.05.28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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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작업자 보호 대책 및 쿨링포그 등 폭염저감 시설 도입

[퍼스트뉴스=세종 이성우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해가 갈수록 빨라지고 심해지는 여름철 무더위에 대비해 시민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2019년 폭염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한다.

최근 3년간 세종시의 폭염발생 현황을 보면, 일 최고기온이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발령되는 폭염특보는 지난 201629, 201728, 지난해에는 42일까지 치솟았다.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201611, 20174, 201814명으로, 4050대 중심에서 전 연령대로 다양화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사망자는 건설업 2, 농업 1명 등 야외작업장에서 발생했다.

이와 함께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시기도 매년 빨라지는 추세다. 지난 2016년에는 717일 첫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나 2017년에는 618, 2018년에는 63일로 앞당겨졌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 여름 역시 평년에 비해 기온이 높고, 강수량은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폭염이 자연재난으로 포함되면서, 시는 T/F 구성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을 포함한 단계별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폭염 종합대책을 전면 재정비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시는 우선 무더위쉼터 441곳을 운영하고, 냉방비 지원예산 18,800만 원을 편성하는 한편,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현장방문을 통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에 매진한다.

특히 올해는 그동안 폭염 사각지대로 방치됐던 건설현장 등의 옥외작업자 보호 시책도 새로 마련했다.

이에 따라 1단계 폭염특보 발령 시 무더위 휴식시간제(1417) 운영, 2단계 폭염주의보 10일 이상 지속 시 작업시간 변경, 3단계 폭염경보가 10일 이상 지속 시 공사중지 및 공기연장을 각각 권고한다.

이외에도 관계 부처와 협업을 통해 무더위 시간대 휴식 등 열사병 예방수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현장지도를 강화하고, 농촌지역에서는 한낮시간대 마을방송을 확대하고 재난도우미의 순찰을 강화 실시한다.

이른 무더위에 대비해 지난 3월부터 읍·동 수요조사를 통해 신규 그늘막 설치를 조기에 추진했으며, 행안부의 특별교부세 6,700만 원을 활용해 폭염 저감시설인 쿨링포그를 올해 처음 도입한다.

쿨링포그는 정수 처리한 물을 특수 노즐을 통해 인공 안개로 분사하는 시설로, 더운 공기와 만나 기화하면서 주위 온도를 35도가량 낮추는 효과가 있다.

시는 여름철 시민들의 방문이 많은 세종호수공원 일원에 쿨링포그를 설치하고, 향후 비용 대비 폭염피해 저감 정도 및 시민 만족도 등을 조사해 시설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종국 재난관리과장은 올해는 급변하는 여건 속에서 폭염 대책을 새롭게 정비하고 시민 의견을 반영한 각종 예방사업을 추진한다앞으로 본격적인 무더위에 대비해 시민의 인명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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