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 당정협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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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5.2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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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위의장 브리핑자료

[퍼스트뉴스=국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그리고 청와대는 금일(20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에서 ‘경찰개혁방안’의 주요내용과 추진과제 등을 논의했다.

당정청은 경찰개혁에 대한 그간의 성과를 확인하고 향후 개혁과제를 심도있게 점검함으로써,

경찰개혁이 과거로 회귀하는 일이 없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경찰개혁 법안의 조속한 법제화를 적극 추진하고자 한다.

또한,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경찰권력 비대화 우려를 해소하며, 주민에게는 다가가는 생활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경찰개혁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노력한다.

❏ 경찰개혁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첫째, 일반경찰의 수사관여 통제와 자치경찰제의 조속한 시행을 통하여 경찰권한을 분산한다.

당정청은 관서장의 부당한 사건 개입 차단을 위해 개방직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수사부서장이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게 되며, 경찰청장이나 지방청장・경찰서장 등 관서장은 원칙적으로 구체적인 수사지휘를 할 수 없다.

자치경찰제는 법제화에 주력하며 ‘시범운영지역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하기로 하였다.

② 둘째,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찰 통제를 확대하고, 경찰위원회의 관리·감독권한을 대폭 강화하여 경찰에 대한 외부통제를 강화한다.

현재 ‘현장인권상담센터’를 9개 경찰서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인권위의 유치장 방문 조사를 정례화(연1회) 하는 등 외부 기관의 견제와 감독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경찰위원회가 정보경찰 등에 대한 통제까지 담당하도록 하는 한편, 주요정책・법령・예규 등을 빠짐없이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③ 셋째, 정보경찰 통제시스템을 확립하여 정치관여·불법사찰을 원천차단하고 경찰 대학교를 개혁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한다.

현재 경찰은 준법지원팀을 신설하여 모든 정보활동의 적법성 여부를 상시 확인・감독하고 있으며, 정보경찰 활동규칙을 제정하여 정보수집의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법령상 ‘정치관여 時 형사처벌’을 명문화하고 ‘경찰정보 활동범위’를 명시하여 정보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고하게 준수해 나가기로 하였다.

경찰대학의 고위직 독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입생 선발인원을 100명에서 50명으로 축소하고, 편입학을 허용하며 각종 특혜도 축소할 예정이다.

④ 넷째, 수사과정 전반에 걸쳐 인권 침해 방지장치를 중첩적으로 마련하고 수사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경찰수사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담보한다.

영장심사관제, 영상·진술녹음 확대, 메모권 보장 등 인권침해방지 장치를 마련하였으며, 범죄수익 추적수사팀 운영 등 경찰수사의 전문성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향후 인권침해 통제장치와 경찰수사 전문성 강화방안을 보다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당정청은 이번 협의를 계기로 수사구조개혁과 발맞추어, 경찰개혁 법률이 조속한 시일 내 국회 심의·의결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관련 법 개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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