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종 전 고흥군수 재임시절 벌어졌던 부정과 비리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다,
박병종 전 고흥군수 재임시절 벌어졌던 부정과 비리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다,
  • 윤진성 기자
  • 승인 2019.05.20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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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트뉴스=전남고흥 윤진성 기자] 지난 4월 30일, 박병종 전 고흥군수와 전·현직 공무원 6명에게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고흥 주민 1천명이 지난 2월 14일 박 전 군수가 고흥만 일대 수변 노을공원 부지 조성을 하면서 보상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싼값에 건설사에 부지를 팔아 재산 이득을 취하게 했다며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체류형 복합 레저 관광시설을 짓는 썬밸리 사업의 부지 매각 경위와 수변 노을 공원 조성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면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피의자가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되거나 증거인멸,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것이다.

주민들은 고발장에서 “고흥군이 토지 보상금 등으로 11억9천만 원을 지급한 뒤 담당 공무원들을 통해 보상서류를 허위로 작성, 추가 보상금 2억8천700여만 원을 일부 토지 소유자에게 이중으로 지급해 지자체에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또 “모 건설사에 공원 부지 3만2천109㎡를 콘도 부지로 팔면서 실매입가인 14억8천여만 원보다 싼 8억9천여만 원에 팔아 무려 5억8천700여만 원 상당의 재산 이득을 취득하게 했다”고 덧붙였다.  이뿐만 아니라 박 전 군수가 재임 시절 팔영산 내 자연 휴양시설 일부를 개인 용도로 사용해온 혐의(업무상 배임), 공무원 근무성적평가(근평) 순위를 조작한 정황, 공유재산인 폐교를 매입해 측근에 임대 매각한 내용도 감사원 감사와 함께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한다.  또한 지난 5월 9일에는 박병종 군수 재임 시절 토석 채취 허가와 관련해 특정 업체에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환경산림과에 광주지검 순천지청에서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서류 등을 압수하기도 했다,

이는 법과 원칙,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진행되어온 박병종 군수 재임시절의 총체적인 부정과 비리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이 대다수 주민들의 생각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박병종 전 군수에 대한 수사에 대해 청정고흥연대회의를 비롯한 시민단체와 대다수 고흥군민들의 관심은 매우 뜨겁다. 그동안 제기되었던 의혹들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판단은 주민들의 눈높이와는 많은 격차가 있었다. 때늦은 감은 있으나 이번만큼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박병종 전 군수 재임시절 자행되었던 부정과 부패가 낱낱이 밝혀지고 관련자들이 엄정한 법의 심판을 통해 처벌되어 그 동안 쌓여왔던 고흥의 적폐가 청산되기를 고흥군민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다.

청정고흥연대회의는 이러한 군민들의 바람을 담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위에 적시된 사안뿐만 아니라 박병종 전 군수 재임 시절 자행된 각종 의혹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하고 관련자들을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라!

1. 고흥군은 광주지검 순천지청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구태를 벗어나 군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군정 실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군민들에게 밝혀라!

<2019년 5월 20일 청정고흥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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