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뉴스=광주 김영모 기자] 김용집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 남구1)이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표발의한‘광주광역시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제27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신고자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를 통한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신분상 비밀보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또 공익신고는 공익신고센터에 하여야 하며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제출된 자료는 봉인하여 보관하도록 했고 공익신고자 본인의 동의 없이 열람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공익신고는 정의로운 사회실현에 기여하는 정도가 매우 크지만
신고자 본인이 인사상 또는 정신적 피해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며“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를 통해 공익신고를 활성화함으로써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 확립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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