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해 EEZ어업법 위반 중국어선 5척으로 늘어
[퍼스트뉴스=전북군산 윤진성 기자] 군산해양경찰서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제한조건을 위반한 중국어선 2척 검거 했다.
16일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8시 50분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74km 해상에서 중국 영구선적 유망어선 A호(65t)를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됐다.
해경 조사결과 A호는 어업허가증에 기재된 기관출력(175마력)과 실제 기관출력(500마력)이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앞서 같은 날 오후 7시께 같은 장소에서 중국 대련선적 유망어선 B호(77t)도 같은 혐의로 해경에 검거됐다.
B호는 어업허가증 상 기관출력(239마력)이 실제 기관출력(350마력)과 상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선박들은 조업조건상의 어선규모 등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선의 톤수 또는 기관의 출력을 변경한 경우 어업허가증의 기재사항 변경신고서를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에 제출해야 하는 사항을 위반한 혐의다.
A호와 B호는 담보금 각 3천만원을 납부하고 16일 오전 01시 40분께 현지에서 석방됐다.
백은현 정보과장은 “조업시기를 맞아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 행위가 빈번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EEZ에서의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불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올 들어 군산해경에 EEZ어업법 위반으로 검거된 중국어선은 5척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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