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경기 연천군 전곡역 복선전철 공사로 인한 마을 조망권·통행불편 등 주민 우려 해소
국민권익위원회,경기 연천군 전곡역 복선전철 공사로 인한 마을 조망권·통행불편 등 주민 우려 해소
  • 심형태 기자
  • 승인 2019.05.11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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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정회의에서 ‘10m 높이 복선전철 토공구간 일부 교량화 확대 등’ 중재안 이끌어내
경기 연천군 전곡역

[퍼스트뉴스=심형태 기자] 경기 연천군 전곡역 구간 복선전철 토공공사로 인한 마을 조망권 및 통풍 침해, 통행 불편 등 주민들의 우려가 해소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0월 이와 같은 전곡리 마을 주민들의 집단 고충민원을 접수한 후, 수차례의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0일 오후 2시 전곡읍행정복지센터에서 박은정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중재안을 확정했다.

중재안에 따르면,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전곡정거장 진입도로(전곡역로)와 전곡역사 건물을 정면으로 일치하고 전곡역사 남측 주차장은 64면 이상을 확보하기로 했다.

동측 연결통로 주변 주차장 계획은 연천군과 함께 토지 소유자인 철도공사와 협의하고 철도이용자 편의를 위해 동측 승강시설을 계획해 보도육교 기능을 하도록 했다.

특히, 어린이들의 통학 불편이 없도록 3.0m 이상 폭의 보행육교와 승강기를 설치하고, 전곡과선교 U-TYPE 구조물 구간에 보행 가능 하도록 약 26m 이상의 교량을 설치하기로 했다.

또 온골지하차도부터 유류보급대의 U-TYPE(약 780m) 구간, 은전로 부터 온골지하차도 간 토공구간은 최대한 교량화로 변경하기로 했다.

연천군은 전곡역사 준공시기에 맞춰 역사주변 도시계획도로를 단계적으로 약 10m(보행로 포함) 폭으로 확장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이 U-TYPE(약 780m) 구간과 은전로 토공구간을 교량화로 설계 변경할 경우 추가 소요비용을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경원선 구간의 낙후된 철도 개량을 위해 동두천에서 연천까지 복선전철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 공사가 시작되면 10m 높이의 흙이 쌓여 마을 조망권과 통풍을 침해하고 주민들의 통행 불편이 예상됐다.

마을주민들은 전곡역 약 1.8km 구간을 토공 대신 교량화로 확대해 줄 것을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요청했으나, 공단은 예산 확보가 어렵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주민 797명은 지난해 10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전곡역 복선전철 건설이라는 공공사업으로 인해 주민 피해가 우려됐던 조망권과 통풍 침해, 통행 불편 등이 개선돼 다행이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불편 현장을 찾아 고충민원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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