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도서민 해상교통사업 확대 지원한다!
완도군 도서민 해상교통사업 확대 지원한다!
  • 김용희 기자
  • 승인 2019.05.09 17: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차량운임 지원율 기존 20%⇒ 최대 50%
완도항여객선터미널 전경
완도항여객선터미널 전경

[퍼스트뉴스=전남 완도 김용희 기자]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도서민의 교통편의 증진 및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해 온 도서민 해상교통 지원 사업에 대해 해양수산부가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사업 지침을 개정함에 따라 2019년부터 차량운임 지원율을 기존 20%에서 최대 50%까지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차량 운임은 20%로 일률적으로 지원해왔다.

하지만 개정된 지침에 따라 도서민 소유 승용차에 대해 1천cc 미만은 50%, 1천 600cc 미만은 30%로 그 외 차량은 기존과 같으며, 체도권 및 완도군민이 여객선 이용 시 20%를 지원한다.

완도항을 이용하는 청산, 생일면에 주소를 둔 도서민 차량의 자동화물비는 하역회사를 통해 전액 지원해 오고 있으나, 이와 관련해 지난 2018년도 전라남도 종합감사 결과 하역회사의 부당 수급 내용이 적발됨에 따라 완도군은 하역회사에 부당수급 환수금 고지서 및 독촉 고지서를 통해 촉구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