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일옥 북구의회 의원, ‘고령친화도시 조성 조례’ 제정
양일옥 북구의회 의원, ‘고령친화도시 조성 조례’ 제정
  • 박준성 기자
  • 승인 2019.04.30 1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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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건강과 활력 있는 생활과 모든 세대를 위한 고령친화 도시 조성
양일옥 북구의회의원(운암1·2·3, 동림동)

[퍼스트뉴스=광주 박준성 기자] 광주 북구의 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하여 노인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조성 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었다.

북구의회 양일옥 의원(운암1·2·3, 동림동)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30일 북구의회 제2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북구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고령친화 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 고령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 실시에 관한 사항 ▲ 고령사회 대응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 ▲ 노인 생활환경 편의 증진을 위한 추진 사항 ▲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사항 ▲ 노인 사회·문화 활동 참여 장려, 노인 권익보호 및 세대간 이해증진, 고용촉진, 건강 증진 ▲ 고령친화도시 조성 위원회 구성 등을 담고 있다.

양 의원은 “우리 북구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13.37%이며, UN에서 정한 고령인구 비율 14% 이상인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다”며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북구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을 확충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한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 고용 촉진 사업 등을 규정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 이를 계기로 세대를 넘어 무두를 위한 고령친화도시 북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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