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든 자유한국당은 즉각 해체하고, 가담자는 전원 처벌하라! 새 창으로 메일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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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진성 기자
  • 승인 2019.04.30 13: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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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부터 벌어지고 있는 국회의 폭력사태를 보면서 온 국민은 치를 떨고 있다. 박근혜의 국정농단으로도 부족해 이제는 자유한국당의 국회폭력사태까지 적폐세력의 민낯을 다시 한 번 대면하면서 국민들은 적폐 청산과 자유한국당의 완전한 해체를 또다시 이야기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에 40만 명이 동의 할 정도로 국민들은 이 사태를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패스트트랙을 자유한국당이 불법과 폭력으로 막고 있는 것이다. 25일부터 국회 의안과를 불법 점거하고 법률안을 제출하려는 의원들의 법안을 검열하는 등 입법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킨 사상 초유의 사태이다. 결국 이번 사태는 지난 박근혜 국정농단을 능가하는 헌정파괴 범죄이며 전복 행위이다. 국회법 165조와 166조에서는 회의방해를 중형에 처하고 있음에도 자유한국당은 이를 조롱하듯 집단적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 국회법(국회선진화법)은 자유한국당이 만든 법이라는 점에서 자유한국당의 후안무치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법치주의 아래에서 폭력의 방식으로는 그 어떠한 것도 얻을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법치주의에 정면 도전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오늘 정의당은 지난 25일부터 국회 정개특위 회의장 출입을 불법으로 봉쇄한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사개특위 위원인 채이배 의원을 특수감금한 의원 전원 그리고 이 사태를 직접 지시한 나경원 의원 등 42명(의원 40명, 보좌진 2명)을 고발했다.

수사당국은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킨 이 중대 범죄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고, 법원은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이번 범죄를 단죄하여 법치주의가 살아 있음을 증명해야 할 것이다.

이성을 잃은 자유한국당의 발악은 선거제도 개혁과 사법개혁의 중대성을 역설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헌법과 법률마저 무시하며 사수하려는 승자독식 선거제도와 검찰 권력은 지난 70년 동안 보수기득권을 떠받쳐온 기둥이었다. 이 둘을 바꾸지 못한다면 새로운 대한민국은 불가능하기에 정의당은 국민의 뜻에 따라 선거제도 개혁과 사법개혁을 완수할 것이다.

2019년 4월 29일

정의당 전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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