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중앙행정심판 본위원회 세종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처음으로 열린다
국민권익위원회,중앙행정심판 본위원회 세종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처음으로 열린다
  • 심형태 기자
  • 승인 2019.04.15 13: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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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행정심판’으로 적극행정 구현 첫 걸음

[퍼스트뉴스=심형태 기자] 앞으로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전원회의인 ‘본위원회’가 세종시가 아니 다른 지역에서도 개최되어 국민의 권익구제를 위한 행정심판 서비스가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되어 운영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국민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구제하고 당사자의 구술권을 확대·보장하기 위하여 2019년 4월 26일 중앙행심위 전원회의인 ‘본위원회’를 대구에서 처음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 중앙행심위에는 전원회의인 ‘본위원회’와 4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가 있으며, 이전에는 소위원회만 지방에서 개최하였음

그동안 공공기관의 잘못된 처분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은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후, 본위원회가 열리는 날 세종시에 있는 정부세종청사 심판정에 직접 찾아와서 자신의 고충을 말해야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중앙행심위가 사건의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국민의 고충을 듣고 권익을 구제하는 적극행정을 구현한다.

중앙행심위는 2019년 현재 제기된 행정심판 청구사건 중 경상도 지역에서 청구한 사건이 수도권 지역을 제외하고 가장 큰 비중(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본위원회 첫 지역순회심판을 대구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국민권익위 허재우 행정심판국장은 “최초로 경상도 지역에서 개최되는 중앙행정심판 본위원회에서 국민 권익을 적극적으로 구제할 계획”이라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을 찾아가는 심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민과 현장에서 소통하는 적극행정의 노력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 안내사항 >

 

 

 

중앙행심위는 지난해부터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해결을 위한 조정제도시행하고 있다. 중앙행심위는 사건의 법적사실적 상태와 당사자와 이해관계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한 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행정심판에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행정심판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중앙행심위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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