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원내대표 의원회관 사무실을 점거한 대학생에게 구속영장 청구, 적절한 수준인가
나경원 원내대표 의원회관 사무실을 점거한 대학생에게 구속영장 청구, 적절한 수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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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4.15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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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트뉴스=국회] 검찰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점거한 진보단체 소속 대학생 1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등포 경찰서는 두 명의 대학생에게 영장을 청구했으나 검찰이 한 명만 법원에 청구한 것이다.

학생들의 국회 의원회관 점거는 온당한 행위가 아니다. 법 테두리 내에서 집회와 시위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과거 군부독재정권 때처럼 언론이 통제되고 민주주의가 작동되지 않는 독재 사회가 아니므로 불법적인 방식의 문제 제기는 국민 여론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없다.

그러나 학생들이 잠시 의원회관을 점거했다고 해서 대표자 한 명에게 구속영장까지 청구해 책임을 묻는 것은 아쉬움이 있다. 더욱이 학생들이 점거 농성을 계획했던 이유를 살피자면 이해할 만도 하다. ‘반민특위 관련 망언’에 대해 나경원 원내대표는 사과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5.18 망언자들’에 대해 일체의 징계조차 하지 않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막가파식 태도를 국민의 따가운 질책으로 받아들인다면 오히려 자유한국당에 이로울 것이다.

김학의 사건에 대해 황교안 대표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 또한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문제 제기이다. 이러한 학생들의 정치적, 양심적 주장은 제쳐두고 문제 제기 방식의 과격성 만을 문제 삼아 현행법 위반의 맨 칼날을 학생들에게 들이대는 것이 과연 능사인지 신중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와 관련한 논평에서, “젊어서 한 때 치기와 군중심리에 취해 자행하는 맹목적 반질서 교란행위가 애교 수준으로 인식되고, 낭만으로 포장되던 시절은 지난 지 오래다”라면서 학생들의 행위를 과거 반독재 민주화 투쟁을 벌이던 학생운동과 비유했다.

독재정권의 후예 정당이라, 그러한 70~80년대 공안검사 수준의 언사가 이해는 가지만 학생들의 점거 농성을 빙자해, 독재정권과 싸우다 투옥되고, 고문 당하고, 때로는 목숨 까지 잃어야 했던 숭고한 반독재 민주주의 운동을 조롱하고 민주화운동에 헌신했던 사람들에게 모욕감을 주는 처사야말로 농성감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준법은 원칙이다. 위법에 대한 대처도 추상같아야 한다. 그러나 적절한 수준인지 늘 신중해야 한다.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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