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뉴스=윤진성 기자]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채광철)는 지난 12일 오후 7시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쪽 48.1km(어업협정선 내측 90km) 해상에서 중국 유망 어선 A호(50톤, 목선, 임구선적, 승선원 10명)를 어업활동허가증의 기재내용 변경신고서 미제출 혐의로 나포했다.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어업활동 허가를 받은 중국어선은 조업조건상의 어선규모 등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선의 톤수 또는 기관의 출력을 변경한 경우 허가증 기재내용의 변경 신고서를 중국 농업부를 통하여 한국 해양수산부에 제출해야 한다.
해경 조사결과 나포된 중국어선은 주기관을 교체하여 기관의 출력(750마력)을 상향시켜 어업활동허가증 상 주기관 출력(120마력)이 상이함에도 중국 농업부를 통해 한국 해양수산부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우리해역에 조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나포된 중국 어선을 대상으로 해상 현장조사를 진행해 담보금 2천만원을 징수했다.
채광철 목포해경서장은 “한국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면 반드시 단속된다는 인식을 심을 수 있도록 규정에 따라 강력하게 단속하고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목포해경은 올해 들어 중국어선 19척을 나포해 10억 4천 7백만 원의 담보금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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