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 유흥업소 업주들 상대 상습공갈범 30대 구속
충북지방경찰청, 유흥업소 업주들 상대 상습공갈범 30대 구속
  • 윤진성 기자
  • 승인 2019.04.14 23: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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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트뉴스=충북 윤진성 기자] 경찰은 안마시술소·노래방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상습적으로 금품을 갈취한 30대 남성을 검거했다.

​K씨(38세 남)는 성병이 걸렸며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20만원을 갈취하는 등 지난해 8월 중순 부터 ‘올해 3월말 까지 2천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대장 오은수)는 지난 2월 20일 울산시 남구 삼산동 소재‘위드타이 맛사지’에 전화하여“성매수 후 성병이 걸렸다."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며 협박하여 20만원을 갈취하는 등 지난해 8월 중순 부터 ‘올해 3월말 까지 약 630회에 걸쳐 피해자 약110명으로부터 약 2천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로 K씨를 구속 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안마시술소, 노래방 등을 상대로 성매매, 술판매, 도우미 고용등 위법사항을 신고하겠다고 업주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한다는 첩보를 입수 후 수사에 착수했다.

​피의자 K씨(38세)의 휴대폰 및 입금 계좌내역을 분석하여 K씨가 전국의 약 630개의 업소에 전화한 사실과 계좌내역을 통해 약 110명의 피해자를 특정하였고 이후 범행 구증하여 약 2천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피의자는 피해자들로부터 갈취한 금액을 인터넷 도박에 사용하였다는 진술에 따라 해당 도박사이트 및 도박 참여자들까지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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