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단체설립을 지원해야 할 국가보훈처가 공법단체설립을 방해하고 있는 행위를 규탄한다.
공법단체설립을 지원해야 할 국가보훈처가 공법단체설립을 방해하고 있는 행위를 규탄한다.
  • 심형태 기자
  • 승인 2019.04.14 22: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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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트뉴스=심형태 기자] 하나,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법률 68조 1항과 2항에 근거하여 불법유사단체 소지 있는 5.18기념재단을 처벌하라

하나,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위반하여 5.18 보훈 3단체 설립을 허가해 준 국가보훈처가 모든 문제의 근원임을 밝힌다.

하나,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위반하여 5.18 보훈 3단체 설립을 해 준 이유를 밝혀라.

하나, 국가보훈처는 이제라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도 감독권을 적용하여 5.18 보훈 3단체의 정관개정을 지도하라

하나, 국가보훈처는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 68조 1항과 2항에 따른 불법 유사단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법에 따라 처벌하라.

하나,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스스로 위반하여 5.18공법단체 가로막고 있는 국가보훈처를 규탄한다.

광주시민과 5.18민주화운동을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9년 초부터 불거진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망언과 작고하신 조비오 신부님에 대해 사자명예훼손한 죄로 법의 심판을 받고 있는 전두환과 끝도 없이 거짓된 가짜뉴스로 5.18 당시에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주장하는 지만원씨 등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현재 요동치고 있습니다. 1980년 광주 5월 항쟁의 역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는 것은 자타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5·18폭동 혹은 광주사태라고 하였던 것을 법적으로 5.18민주화운동으로 명명한 것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도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망언에 대해 자유한국당에서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이들의 의원 제명과 징계 처리를 하루 속히 단행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 한 작고하신 조비오 신부님에 대해 사자명예훼손죄로 법의 심판을 받는 전두환을 구속 수감하여 재판 해 줄 것을 사법당국에 정중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5.18 학살의 책임자가 분명한 전두환이 아직도 반성도 하지 않고 5.18 학살의 책임을 회피하면서 민주주의의 아버지라는 등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망언만을 일삼고 있기 때문이며, 또한 5.18 당시에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하는 주장을 일관하고 있어 5.18항쟁 역사 자체를 왜곡하고 있는 지만원을 조속히 구속 수사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며, 사단법인 5.18 구속부상자회 산하 5.18 가짜뉴스추방행동대가 이러한 가짜뉴스를 전파 왜곡하는 집단과 세력에 대해 엄중히 대처할 것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등이 주장하는 5.18 유공자에 가짜가 판치고 가짜 유공자를 양산하려는 괴물 집단이라고 망언한 내용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보훈처가 인가해준 5.18 3개 보훈단체의 정관에 회원의 자격 문제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침소봉대한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며 5.18 3개 단체 설립의 주무관청인 국가보훈처에 이러한 문제의 단초를 제공한 귀책 사유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2002년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신분에서 5.18민주유공자가 되어, 2004년 국가보훈처는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 사단법인 5.18 민주화운동 유족회, 사단법인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 사단법인 5.18 민주화운동 공로자회 이렇게 3개 단체를 인가해주어야 옳았습니다.

그런데 사단법인 5.18 민주유공자 유족회에 유공자가 아닌 방계를 포함하여 국가보훈처가 법인설립인가를 해 주었습니다.

이에 대해 최근의 국가보훈처 단체협력과 이모과장은 당시에 5.18 보상법에 따라 방계를 회원으로 인정해 주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분명한 것은 국가보훈처 스스로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위반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단법인 5.18 구속부상자회는 부상자와 기타희생자 즉 비상이자가 혼재된 상태로 국가보훈처가 법인설립 인가를 해 주어 결과적으로 위 규칙을 위반하여 공법단체 설립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사단법인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는 회원의 자격에 부상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하는 정관을 인정해 국가보훈처가 법인설립인가 해 주었습니다.

5.18부상자인지 일반 장애인인지 구분이 명확지 못하고 게다가 부상자의 직계존비속이 유공자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국가보훈처가 이를 인정하여 법인설립인가를 해 주었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며, 거듭 지적하지만,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5.18에 가짜가 판치고 가짜 유공자를 양산하려는 괴물 집단이라는 등 망언의 진원지에 대한 모든 귀책 사유가 스스로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위반한 국가보훈처에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5.18 기념, 계승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18 기념행사의 권한은 국가보훈처 산하 기념행사 단체 즉 사단법인 5.18 민주유공자 유족회, 사단법인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 사단법인 5.18 구속부상자회 이렇게 5.18 보훈 3개 단체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5.18 기념, 계승사업권은 5.18기념재단에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 우리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신분일 때 행정안전부가 5.18기념재단에 기념, 계승사업을 위탁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2년에 우리의 신분이 5.18민주유공자로 바뀌었고, 게다가 2004년에 보훈처 산하 기념행사단체 5.18 민주유공자 유족회, 사단법인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 사단법인 5.18 구속부상자회 등이 법인설립 인가되었기 때문에 5.18 기념, 계승사업에 대해 당연히 행정안전부에서 국가보훈처로 업무 이관이 되어야 마땅했고 기념, 계승사업은 5.18 보훈 3개 단체가 진행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분이 5.18 민주유공자로 바뀜으로써 기념, 계승 사업 권한이 없는 5.18 기념재단이 5.18 기념, 계승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려고 함으로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 행정안전부가 매년 20억원~25억원을 광주시가 매년 5억원~6억원 정도를 5.18기념재단에 지원하고 있는 관계로, 이를 둘러싸고 각계각층에서 이해 충돌이 일어나 각양각색의 문제가 일파만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68조1항과 2항을 어겨 5.18을 쓰면 안 되는 불법 유사단체라고 잠정적으로 국가보훈처가 판단하고 있는 만큼 5.18기념재단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여파로 5.18민주유공자 내부가 분열하고 이해관계에 따라 5.18기념재단에 줄서기가 횡행하여 그 폐해가 적지 않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5.18민주유공자 내부의 분열과 이해 충돌로 인한 여파로 파생된 것이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68조를 위반한 불법 유사단체입니다.

그 대표적인 단체가 서울시가 인가해 준 사단법인 5.18 서울기념사업회입니다.

분명한 것은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 설립된 사단법인 5.18 민주유공자 유족회, 사단법인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 사단법인 5.18 구속부상자회가 설립되어 있고 이들 3개 5.18 보훈단체의 서울지부가 있으므로 당연히 이들 서울지부가 서울에서 5.18 기념행사를 해야 옳습니다.

하지만 이를 거부하고 서울시가 사단법인으로 인가해 준 5.18 서울기념사업회는 매년 서울시청 앞에서 독자적으로 5.18기념행사를 하고 있는 만큼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68조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5.18 민주유공자들은 이합집산의 형태로 5.18을 넣은 불법 유사단체를 양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5.18 교육관 같은 경우는 광주시가 사단법인 5.18 구속부상자회에 위탁하여 임명권자인 중앙회장이 관장을 적법하게 임명한 것을 두고 극렬한 퇴진집회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5.18을 마구잡이로 도용한 5.18 불법 유사단체가 앞장서고 있다는 것이 현 상황이며, 이들 모든 것의 배후에는 즉 5.18 기념, 계승 사업권이 없는 불법 유사단체인 5.18 기념재단의 모순적 존립에서 나오는 태생적 문제임을 지적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하여 5.18 가짜뉴스추방행동대는 5.18 보훈 3개 단체를 설립함에 있어, 국가보훈처가 스스로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위반하여 국가보훈처의 위상을 실추시킨 뼈아픈 과거를 반성하는 의미에서라도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68조를 위반한 5.18 불법유사 단체를 전수 조사하여 일벌백계함으로서 스스로 추락한 국가보훈처의 위상을 정립하기를 권고하며, 위 규칙을 스스로 위반하여 5.18 보훈 3개 단체의 공법단체 설립이 불가능하게 한 책임을 통감하는 차원에서라도 당장에 사단법인 5.18유공자 유족회와 사단법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의 정관을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적법하게 개정할 것을 강력히 행정지도하고, 필요하다면 법인 설립 허가 취소를 하는 등의 법이 정한 행정지도 감독을 명료하게 할 것을 권고하는 바입니다. 또 한 지난 3월16일 적법하게 치러진 사단법인 5.18 구속부상자회의 정관개정안을 신속히 승인 처리하여 5.18 보훈 3개 단체의 공법단체 설립이 가능하게 할 것을 권고하는 바입니다.

이에 더하여 5.18 가짜 뉴스 추방행동대는 5.18에 관련된 가짜뉴스에 대하여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총력적으로 대처할 것입니다.

또 한 5.18 보훈 3개 단체에 관련한 모순된 모든 문제 또한 총력 대처 할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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