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산불 피해 이재민, 공공임대주택 즉시 공급
강원도 산불 피해 이재민, 공공임대주택 즉시 공급
  • 이재수 기자
  • 승인 2019.04.12 14: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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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LH 긴급주거지원 협약체결...이재민은 임대료 부담 없이 2년간 거주가능
강원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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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트뉴스=강원 이재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강원도(도지사 최문순)는 강원도 산불 피해 이재민에게 안정적 주거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강원도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 이하 ‘LH’)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ㅇ 이재민이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LH는 입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저렴한 임대료로 긴급 지원하고, 지자체에서 입주자가 부담할 임대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LH에서 보유한 임대주택 중 우선 공급 92세대(강릉시 32세대, 동해시 60세대)에 대해서는 청소 등 입주 준비를 완료하여 시․군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면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

ㅇ 입주대상은 자가․임차 구분 없이 피해를 입은 주택에 거주했던 이재민으로서 시․군에서 주거지원 대상으로 선정한 가구이다.

ㅇ 최초 2년 동안 LH에서 임대보증금은 면제, 월 임대료는 50% 감면하여 제공하고, 월 임대료 중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지원하여 이재민은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이재민이 희망하는 지역에 거주할 수 있도록 LH가 민간주택을 직접 물색·임차(전세임대주택*) 후 입주민에게 신속하게 제공할 예정이다.

* 입주자가 원하는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 후 저렴하게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사업

ㅇ 전세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는 현행과 같이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아서 LH에 계약을 요청하거나, LH에서 미리 확보한 주택 중에서 원하는 주택을 골라 입주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ㅇ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전세임대주택 특별공급기준에 따라, 시․군에서 주거지원 대상자로 선정한 이재민에 대해서는 보증금 지원한도를 현행 6,000만원(지방 기준)에서 9,000만원(수도권 기준)으로 상향한다.

ㅇ 최초 2년 동안 LH에서 월 임대료(보증금에 대한 금리 연 1~2%)를 50% 할인하여 제공하고, 월 임대료 중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강원도에서 지원하여 입주자가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게 하였다.

입주를 희망하는 이재민은 해당 시․군으로 신청하여 주거지원 대상자로 확인을 받은 후 입주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 입주절차 문의처

- (LH보유 임대주택) LH 강릉권지사 ☎ 033-610-5178

- (전세임대주택) 전세임대 현장지원팀(LH속초연수원內) ☎ 033-634-0850

한편, 이와 별도로 국토교통부는 고성군 일대 등 주택피해는 많으나 지역 특성상 기존주택을 활용한 임대주택을 확보하기 어려운 지역에 대해 장기 거주 가능한 조립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ㅇ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계부처 및 강원도와 협의 절차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강원도 안태경 건설교통국장은 “이재민들께서 하루 빨리 안정적인 주거공간으로 이주하실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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