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자 42명에게 보상금 등 3억 602만 원 지급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자 42명에게 보상금 등 3억 602만 원 지급
  • 심형태 기자
  • 승인 2019.04.09 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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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등의 수입회복 27억 7,230만 원에 달해

[퍼스트뉴스=심형태 기자] 연구비를 속여 가로챈 행위, 무면허 의료 행위 등 부패 행위와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들에게 보상금과 포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부패 행위 및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42명에게 총 3억 602만 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했다. 해당 신고들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수입 회복한 금액은 27억 7,230만 원에 달한다.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로는, 공공기관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와 무관한 물품을 구입하는 등 보조금을 속여 가로챈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4,133만 원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는 접수된 부패신고의 내용 및 관련 사실관계 등을 조사해 연구비를 속여 가로챈 사실을 확인하였고, 감독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이를 이첩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보조금을 속여 받은 업체로부터 1억 5,650만 원을 환수하였다.

이 밖에도 ▲ 수도사업소에 특허 타일을 납품하기로 계약하고도 일반 타일을 납품하여 차액을 가로챈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7,003만 원 ▲ 벽지노선 버스를 운행하면서 운행횟수를 조작하여 정부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은 버스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334만 원 ▲ 직원 채용에 부당하게 개입한 공공기관 직원들을 신고한 사람에게 5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로는, 간호조무사가 침술을 시행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한의원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445만 원이 지급됐다.

이 밖에도 ▲ 무자격 약국 종업원이 직접 약품을 조제하는 등 약사법 위반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402만 원 ▲ 생수에 화학성분을 혼합하여 무허가 약품을 제조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12만 원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심사보호국장은 “각종 보조금의 부정수급 등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부패행위와 국민의 건강과 안전, 소비자의 이익 등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가 점점 지능화되고 은밀화되고 있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신고문화를 확산하여 부패․공익신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패․공익신고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보상금 등을 지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신고상담은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1398), 신고접수는 국민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청렴신문고(1398.acrc.go.kr), 방문·우편 등을 통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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