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군산 해경, 주말 해상 불법행위 8건 적발
전북군산 해경, 주말 해상 불법행위 8건 적발
  • 윤진성 기자
  • 승인 2019.04.0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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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철을 맞아 조업에 나서는 선박이 늘면서 불법행위도 늘고 있다.

[퍼스트뉴스=전북군산 윤진성 기자]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에 따르면 지난 주말 관내 해상에서 각종 법규를 위반한 선박 7척과 불법으로 해삼을 잡던 다이버 1명 등 모두 8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해경은 지난 7일 오후 2시 45분께 군산시 옥도면 신시항에서 낚시어선업 신고를 하지 않고 낚시객 5명을 태운 채 낚시영업을 한 A호(4.08t) 선장 박 모(64)씨 이날 오후 6시 50분께 군산시 옥도면 말도 서쪽 13km 해상에서 허가 없이 조업한 충남 선적 연안안강망 어선 B호(9.77t)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고  같은 날 오후 10시 50분께 군산시 옥도면 방축도 북쪽 4km 해상에서 충남 선적 무허가어선 C호(9.77t)도 수산업법 위반으로 검거됐다.

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한 선박도 연이어 적발됐었고 7일 오전 9시 35분께 군산항 명암 남쪽 500m 해상에서 조업하던 연안복합 어선 D호(1.59t)가 항로상 어로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또한 이날 오후 1시 30분께 부안군 하왕등도 남서쪽 5km 해상에서 조업하던 E호(7.93t)와 오후 7시 55분께 부안군 상왕등도 서쪽 11km 해상에서 조업하던 연안개량안강망 어선 F호(7.31t)는 승선원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로 각각 적발했으며 7일 오후 2시께 군산시 옥도면 십이동파도 인근 해상에서 공유수면점사용 허가 없이 바지선(30m×8m)을 설치한 이 모(53)씨를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이밖에 지난 6일 오후 9시 30분께 선유항 둘레길 앞 해상에서 다이버 장비를 착용하고 불법으로 해삼을 잡던 김 모(50)씨를 수산업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강희완 군산해경 수사과장은 “기상 호전으로 조업에 나서는 어선과 낚싯배가 늘면서 각종 불법행위와 안전사고에 노출될 우려가 크다”면서 “지속적인 단속활동과 안전관리를 강화해 해양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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