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뉴스=강원 이재수 기자] 강원도는 지난 4월 4일부터 5일까지 강릉·속초·동해·인제·고성에서 산불발생으로 인하여 재산상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게 지방세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당 시·군에 지원방안 등을 조치했다.
피해를 입은 지역 납세자는 해당 시청 또는 읍·면·동 세무부서를 방문하여 지방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방세 지원기준 >
1. (기한연장)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 등을 6개월(최대 1년) 범위내에서 연장(지방세기본법 §26)
※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세목
2. (징수유예) 지방세의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를 6개월(최대 1년) 범위내 조치(지방세징수법 §25)
※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체납액 등 부과고지 세목 적용
3.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 면제) 화재로 건축물‧자동차‧기계장비가 멸실‧파손되어 대체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등록면허세 및 자동차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92)
4. (세무조사 연기) (지방세기본법 §83)
5. 이 밖에 지자체장이 피해 상황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재산세나 주민세 등 지방세 감면할 수 있음
강원도는 향후 피해 납세자에 대한 지방세 기한연장 등 세제지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안내를 하며, 피해 주민의 신청에 의하여 지원신청을 하되 필요시 해당 시군에서 직권으로 지방세 감면 등 지원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지도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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