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제고방안 권고
국민권익위,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제고방안 권고
  • 심형태 기자
  • 승인 2019.04.01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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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 신분증 발급대상 모든 시각장애인으로 확대해야

[퍼스트뉴스=심형태 기자] 앞으로는 장애등급과 상관없이 모든 시각장애인이 점자 신분증(여권, 주민등록증, 복지카드)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외교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그간 점자 신분증은 중증(1-3급) 시각장애인으로 한정해 발급됐다. 전체 등록시각장애인(25만 2,632명, 2017년 12월 기준) 중 약 80.3%에 해당하는 4-6급 시각장애인(20만 2,910명)은 점자 신분증 발급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다.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도, 발급 신청서 양식에 점자 신분증 선택란이 없어* 시각장애인 뿐만 아니라 실제 발급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조차 제도를 알지 못해 이용률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시각장애인이 인쇄물 정보를 음성으로 변환하여 듣는데 활용할 수 있는 바코드 표준에 관한 내용이 관련 규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문자를 음성으로 변환하는 서비스 확산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점자 신분증(여권, 주민등록증, 복지카드) 발급대상을 장애급수와 관계없이 시각장애인이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또 신분증 발급 신청서에 점자 신분증 신청란을 만들어 발급 신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시각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게 인쇄물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문자음성변환을 위한 다양한 표준 바코드를 관련 규정에 반영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의 생활 속 불편사항을 면밀히 분석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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