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유입 ‘홍역주의보’ 똑똑하게 관리하기
해외 유입 ‘홍역주의보’ 똑똑하게 관리하기
  • 정귀순 기자
  • 승인 2019.03.29 1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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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역은 ‘몹시 애를 먹거나 어려움을 겪다’는 뜻의 ‘홍역을 치르다’라는 관용어를 만들어냈을 정도로 전염성이 매우 높은 감염병이다. 국가의 적극적인 노력 끝에 우리나라는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홍역 퇴치 국가임을 인증받았지만, 올해 첫 홍역 확진 환자가 발생하며 때 아닌 홍역을 치르고 있다. 왜 아직도 홍역 환자가 발생하고 있을까? 함께 알아보자.

홍역의 개념 및 진단

홍역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급성 발진성 바이러스 질환으로, 홍역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한다. 늦은 겨울부터 봄에 온대 지방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환자의 호흡기 분비물 등의 비말에 의해 공기 전파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염력이 매우 강하다. 예를 들어서 홍역에 감염된 환자가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하면, 환자에게 노출된 사람 중에서 홍역 면역력이 없는 사람의 10명 중 9명이 감염될 수 있을 정도이다.
홍역바이러스는 환자가 있던 장소를 떠난 후에도 2시간까지 공기 내에 존재할 수 있다. 전염력은 발진이 발생하기 4일 전부터 4일 후까지 있어서, 홍역으로 진단되기 전에도 타인에게 전파될 수 있다. 또한, 홍역바이러스는 태반을 통과하기 때문에 산모가 감염되는 경우에는 태아에게 전염되어서 선천성 홍역을 일으킬 수 있다.
홍역의 잠복기는 7일에서 21일까지로, 평균 10일에서 12일까지이다. 특징적인 증상은 고열, 기침, 콧물, 결막염, 홍반성 반점, 구진의 융합성 발진 및 질병 특유의 점막진 등이며, 그 외 증상으로 설사나 중이염, 기관지염 등이 나타날 수 있다.
홍역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홍역 유행 정보를 참고하여 발진이 있는 발열 환자의 경우 홍역의 가능성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확진을 위해서는 의심 환자의 인후나 비강에서 바이러스나 특이유전자를 검출하여 진단하거나 혈액에서 급성 항체 검사 또는 회복기 혈청의 항체가 급성기에 비해서 4배 이상 증가한 것이 확인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홍역 퇴치 유지 국가

홍역에 대한 치료약은 없으며, 전염력이 있는 환자의 경우 격리하여 발열이 있는 경우에는 해열제로 발열 조절을 하고 충분한 수액을 공급하면서 안정을 취하는 보존적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자연 호전을 보이나, 일부에서는 감염 후 호흡기 및 신경학적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어서 심한 폐렴이나 뇌염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홍역은 제2군 법정감염병으로, 1980년대 초까지 매년 평균 4,000 ~6,000명의 환자가 보고되었다. 그러나 민간 차원에서의 예방접종 사업이 지속되고 1985년 국가사업으로 일부 무료 예방접종이 시작되면서 1985년 이후부터는 매년 1,000~2,000명 수준으로 홍역 환자가 감소하였다. 이후 2001년에는 홍역의 주기적 유행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된 홍역 퇴치 사업이라는 국가의 적극적인 감염병 관리 정책으로 홍역 발생이 크게 감소하였다. 사업 결과, 2002~2006년 동안 우리나라는 세계보건기구(WHO)의 홍역 퇴치 기준을 만족하여 2006년에 홍역 퇴치 선언을 하였고, 20143월에 높은 예방접종률과 자국 내 발생하는 홍역 환자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어 WHO로부터 홍역 퇴치 유지 국가로 재인증을 받았다.
홍역 퇴치는 홍역 환자 발생이 전무한 것이 아니라, 자국 내에서 발생하는 토착형 바이러스에 의한 홍역 환자 발생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 때문에 퇴치 선언 이후에도 해외에서 유입된 홍역을 통하여 국내 유행이 발생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442명이 해외유입 홍역에 걸렸고, 이후에는 20157, 201618, 2017년에는 7명의 해외유입 감염이 보고되었다.

홍역의 2차 전파

홍역의 해외 유입 환자는 병원에서 2차 전파를 초래하기도 한다. 특히 병원에 방문한 예방접종 전 영유아 및 감수성 있는 병원 직원이 중요 감염원이 되며, 가족 등을 통해 지역 사회로까지 2차 전파를 발생시킬 수 있다. 그 밖에도 청소년 및 젊은 성인 연령에서 미접종자, 면역 수준 감소로 학교 등에서 유행이 발생할 수 있고, 질병 증상이 경미하여 진단이 지연되고 격리 치료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 환자 발견 지연에 따라 유행이 커질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1965년 홍역 백신이 도입된 이후에 홍역 환자 발생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나, 홍역 예방 접종률이 질병의 퇴치수준인 95% 이상에까지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감수성자가 유행 수준만큼 누적되는 4~6년 주기로 홍역이 유행하고 있다.
현재 유행하는 해외 유입 홍역도 홍역 환자가 모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면서, 당시 응급실에 있었던 의료진과 응급실에 있었던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
홍역을 적절하게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홍역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발진이 나타나는 4일까지 호흡기 격리를 해야 한다.

홍역의 올바른 예방법

예방접종은 감염질환을 예방하는데 매우 안전하고 효과적이다. 홍역 환자와 접촉한 사람 중 감수성이 있는 사람은 노출 후 72시간 이내에 예방접종을 하면 홍역 질환을 예방하거나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다. 예방접종은 소아의 경우 국가 예방접종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1차 접종은 생후 12~15개월, 2차 접종은 만 4~6세에 MMR 백신을 접종한다. 홍역이 유행할 때는 만 4세 이전이라도 1차 접종과 4주 이상의 간격을 두고 2차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성인의 경우에는 MMR 백신 접종 기록이 없으면서,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또는 풍진에 걸린 적이 없거나, 이에 대한 항체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MMR 백신을 적어도 1회 접종해야 한다. 특히, 대학생, 직업교육원생, 의료종사자 및 해외여행자(특히 유럽과 동남아 여행)1차 접종과 4주 이상의 간격으로 2차 접종을 실시해야 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MMR은 바이러스의 활동을 둔화시켜서 사람의 몸 안에서 항체를 만들기 위해 투여하는 약독화 생백신이기 때문에 면역 저하 환자와 임신부는 접종을 금기해야 하며, 여성은 접종 후 4주간 피임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국가 예방접종 사업의 안정적 실시로 홍역은 퇴치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으나, 주기적으로 해외 유입 홍역의 유행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해외유입 사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철저한 예방접종을 통하여 홍역의 국내 전파를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문의 :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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