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여성임원 비율 30% 이상 의무화
대한체육회 여성임원 비율 30% 이상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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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3.20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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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C도 여성임원 20% 이상 권장 … 여성임원 확대는 시대적 흐름

여성지도자 임용, 선수 인권보호 등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임원 반드시 참여해야
유승희 국회의원(서울 성북갑)

[퍼스트뉴스=국회] 체육계의 고질적인 성폭력 근절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통합체육회 여성임원 비율을 30%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법안이 제출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국회의원(3선ㆍ기획재정위원회ㆍ서울 성북갑)은 19일(화) 현행 통합체육회(대한체육회) 여성임원 비율을 30%로 의무화하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대한체육회가 2017년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체육회 여성임원은 전체 임원 51명 중 7명인 13.7%에 불과하고, 시ㆍ도 체육회의 경우 522명의 임원 중 여성은 고작 63명(11.4%)에 그치고 있다. 이미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여성임원을 20% 이상 두도록 하고 있고, 통합체육회 역시 자문위원회 여성임원 비율을 20%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나 권고조항에 불과해 현실화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체육계가 여성지도자 인력풀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여성할당제 도입을 주저하고 있지만, 좁은 인력풀을 탓하기보다 적극적으로 여성지도자 육성과 고용촉진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유승희 의원의 설명이다. 앞서 유 의원이 발의한 체육계와 학교운동부 여성지도자 고용 촉진을 골자로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과 「학교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도 이 같은 맥락이다.

이번 개정안 역시 앞서 발의된 두 법안과 마찬가지로 지난 2월 유승희 의원이 한국여성스포츠회, 한국여성체육학회, 100인의 여성체육인,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주최한 입법공청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발의되었으며, 통합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여성 임원 비율을 30% 이상으로 의무화 하는 내용이 담겼다.

유승희 의원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최근 이사회 중 구성원의 20% 이상을 여성으로 선임한 것을 볼 때 스포츠 거버넌스에서 여성참여 확대는 거역할 수 없는 시대 흐름”이라고 강조하고, “대한체육회 임원의 경우 현역 여성 체육지도자와 달리 임원 자격을 갖춘 여성 인력 풀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 임원을 30%이상으로 의무화하여 여성지도자 임용 및 여성선수들의 인권보호 등 정책결정과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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