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문화재로 지정된 백도 해상 불법 영업 낚싯배 2척 적발
여수해경, 문화재로 지정된 백도 해상 불법 영업 낚싯배 2척 적발
  • 박문선 기자
  • 승인 2019.03.18 15: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불볼락 잡으려 백도 200m 안쪽 해상 들어와 해경에 덜미... -

[퍼스트뉴스=전남여수  박문선기자문화재로 지정돼 일반인의 상륙은 물론 접근까지 제한된 전남 여수시 삼산면 백도해상에 들어와 선상낚시를 하던 낚싯배 2척이 해경에 적발됐다.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장인식)관계 당국의 허가 없이 문화재로 지정된 섬에 무단 침입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낚싯배 H (9.77, 승선원 20, 여수선적) 선장 A (63, ) 씨와 또 다른 낚싯배 S (9.77, 12, 여수선적) 선장 B (62, ) 씨를 적발했다18일 밝혔다.

여수 해경에 따르면, H 호 선장 A 씨는 어제 오전 930분경부터 백도 주변 200미터 이내 해역에서는 허가받은 사람 외에는 수산 동식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낚싯배로 하백도 첫머리 74m 앞 해상까지 들어와 승객 18명을 태우고 낚시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S 호 선장 B 모 씨도 같은 날 9시경부터 국가지정문화재 명승7호인 상백도 노적섬 동쪽 162m 앞 해상까지 진입해 승객 11명을 태우고 낚시 영업을 한 혐의로 적발됐다.

해경 관계자는 두 선장 및 낚시꾼 등을 상대로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백도 해상은 1979년 명승 제7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무단으로 입도 및 침입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