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군산 해경, 실뱀장어 불법조업 집중단속
전북군산 해경, 실뱀장어 불법조업 집중단속
  • 윤진성 기자
  • 승인 2019.03.13 11: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월 31일 까지 단속 돌입
군산해양경찰서

[퍼스트뉴스=전북군산 윤진성 기자] 12일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최근 군산항 북방파제부터 금강하굿둑 일원 해상에서 무허가 실뱀장어 조업이 이뤄지고 있어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을 5월 31일까지 펼친다.

중점단속 대상은 ▲무허가 어선 불법조업 및 불법어구 적재 행위 ▲불법포획 어획물(실뱀장어) 불법 매매·소지·유통 행위 ▲불법 실뱀장어 어선의 항계 내 및 항로상 침범 등 해상안전 저해 행위 등 이다.

이에 따라 해경은 형사기동정과 고속단정, 파출소에서 강력한 단속을 펼쳐 불법 조업에 사용한 어구와 어획물은 전량 압수하고 지자체 등에 통보해 재범을 방지할 방침이다.

또, 항로상 불법조업 행위 등 고질적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할 방침이다.

해경은 소형어선과 뜰채 등을 이용한 실뱀장어 불법조업이 야간에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실뱀장어는 2월 ~ 5월까지 부화한 뱀장어 유생이 해류를 타고 이동하다가 실뱀장어로 변하여 하천으로 올라가 성장하는데, 이를 잡기 위한 무분별한 조업행위가 성행하면서 해양사고 위험성도 높다는 것이 해경의 설명이다.

서정원 군산해양경찰서장은 “항로상 불법조업은 선박 통항에 큰 위험이 될수 있어 해상교통 안전 확보와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단속을 실시한다”면서 “눈앞의 작은 이익보다 안전이 우선이 되는 건전한 어업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허가로 실뱀장어 조업을 하다 적발되면 수산업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