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농협, ‘조합장 불법 직무정지’에 조합원 간 몸싸움까지 벌여
광주농협, ‘조합장 불법 직무정지’에 조합원 간 몸싸움까지 벌여
  • 박준성 기자
  • 승인 2019.02.18 11:4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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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선거 앞두고 도넘은 흠집내기
2월 18일 오전 9시경 광주농협 대의원과 조합원과의 몸싸움
2월 18일 오전 9시경 광주농협 대의원과 조합원과의 몸싸움

[퍼스트뉴스 심형태, 박준성 기자] 218일 오전 9시경 광주농협 조합장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회의가 열렸다. 이는 지난 15일 광주광역시 광주농협에서 감사가 농협법과 규정을 어기고 소집한 대의원 회의에서 현직조합장을 불법으로 직무정지 시킨 사태에 대한 논의였다.

이 회의에는 광주농협 조합원, 대의원, 감사 등이 참석했다. 회의 사전에 조합원이 모인자리에서는 현 조합장 직무정지에 대한 성토와 더불어 대의원과 감사의 일방적인 밀실 진행 아니냐?”,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이권을 위한 다분히 의도적인 흠집내기다.”, “대의원들의 평소 행태는 그 자질을 의심케 한다.” 라는 규탄이 이어지는 와중에 조합장의 명패를 치우는가 하면 욕설과 몸싸움을하며 타 조합원의 말을 가로막거나 "취재진을 힘으로 쫓아내는" 등의 혼란이 빚어졌다.

현장의 한 조합원은 이미 감사가 끝난 것들까지 모두 가져와 감사를 하고 대의원은 의사정족수에 미치지도 못하는데 의제가 가결되는 상황은 비상식적라며 이 사태는 일부 대의원들과 몇몇의 의도에 따라 우리 조합원들을 모두 눈뜬 장님으로 무시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는 별개로 지난 17일 광주의 모 농협에서는 조합원에게 금품을 건넨 선거 입후보 예정자가 구속이 되었다. 3·13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흑색선전과 계략이 난무하는 현 시점에서 광주농협의 조합장 불법 직무정지논란은 가속화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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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보 2019-02-20 20:20:28
규정 요건을 못지킨 의결로 내린 직무정지는 직무정지란 말을 쓰면 안되는 것 아닌가?
또, 선거철만 되면 팩트보다는 이슈몰이로 상대방을 흠집내는 행위는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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