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일용근로자 중 절반 연 소득 300만원 미만
순수일용근로자 중 절반 연 소득 300만원 미만
  • First뉴스
  • 승인 2019.02.13 09: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7년 기준 502만 순수일용근로자 1인당 연 소득 968만원

15만명 순수일용직은 연 소득 5천만원 이상 고소득

저소득 일용근로자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정책을 강구해야
유승희 의원(3선‧성북갑‧더불어민주당)

[퍼스트뉴스=국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3선‧성북갑‧더불어민주당)은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2017년 1,800만 상용근로자는 1인당 평균 약 3,500만원의 연 소득을 벌어드린 반면, 순수일용근로자 502만명은 968만원을 버는데 그쳤고, 이들 중 절반 가까이가 연 소득이 300만원 미만이라고 밝혔다.

2017년 일용근로자 817만명 중 502만명이 순수일용근로자이고 나머지 315명명은 상용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기타일용근로자인데, 최근 순수일용근로자는 감소하고 기타일용근로자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표-1> 참조), 순수일용근로자의 2017년 1인당 평균 연 소득은 968만원이었지만, 절반 수준인 248만명은 연 소득이 300만원 미만이었고, 이들 중 117만명은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반면 순수일용근로자 중 51만명은 3천만원 이상의 소득을 벌었고, 이 중 15만명은 5천만원을 넘어 일용근로소득 역시 불평등·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표-2>를 보면, 기타일용근로자의 2017년 1인당 평균 연 소득은 515만원이었고, 대다수 기타일용근로자가 1,000만원 미만의 소득을 번 것으로 나타났다.

유승희 의원은 “일용직 소득에만 의존하고 있는 순수일용근로자 중 약 250만명 정도가 연 300만원도 벌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저소득 일용근로자에 대한 일자리·소득·주거·건강 등 종합적인 지원정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다행히 10년만에 일용직 소득공제가 1일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확대되어 올해부터 시행되지만, 상용·일용근로자의 조세형평성, 고소득 일용근로자의 과세문제 등 일용근로자 과세제도 전반에 걸친 개선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