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만으론 최소한의 노후소득 보장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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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2.1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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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기준 월 100만원 이상 연금수령자 48만명에 불과

상위 10% 1인당 평균 연금수령액 월 220만원, 하위 10% 월 10만원

국민·기초연금 연계방식 이외의 새로운 대안을 폭넓게 검토할 필요
유승희 의원(3선‧성북갑‧더불어민주당)

[퍼스트뉴스=국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3선‧성북갑‧더불어민주당)은“국세청이 제출한 2017년 귀속 연금소득 자료를 보면, 정부가 제시한 최소한의 노후소득 수준인 월 100만원을 넘는 연금수령자가 약 48만명에 불과하고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6.7%), 그마저도 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지적하면서 최소한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보편적 기초연금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표-1> 참조), 2017년 65세 이상 전체 노인 인구의 66% 수준인 476만명이 약 29조원 규모의 연금을 수령했는데, 1인당 평균 월 50만원에 머물렀다. 이 중 상위 0.1%는 1인당 평균 월 433만원, 상위 1%는 월 369만원, 상위 10%는 월 220만원을 수령한 반면, 하위 50%는 월 18만원, 하위 10%는 월 10만원에 불과했다.

지난해 말 정부는「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월 100만원 보장을 정책목표로 정하고, 개편안으로 ① 국민연금 현행 유지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 + 기초연금 30만원, ② 국민연금 현행유지 + 기초연금 월 40만원, ③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5%, 보험료율 12% + 기초연금 월 30만원, ④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3% + 기초연금 월 30만원 등 4가지 안을 제시했다. 현재 기초연금은 세금을 재원으로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25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올해 4월부터는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하고 2020년부터는 하위 20~40% 노인까지, 2021년에는 하위 40~70% 노인까지 월 3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유승희 의원은 “지금까지는 재정 여건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연금제도 개선을 논의해왔지만, 이번에 정부가 노후소득 100만원 보장을 정책목표로 제시하고 어떤 제도와 재정이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지 논의하는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국민·기초연금을 연계한 4가지 개편안으로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월 250만원을 버는 사람이 25년 동안 꾸준히 국민연금을 납부할 경우 만 65세 이후 국민·기초연금을 합쳐 매달 87만원 (1안), 102만원 (2안), 92만원 (3안), 97만원 (4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따라서 저소득자 및 국민연금 단기가입자들은 국민·기초연금만으로 노후소득 월 100만원을 보장받기가 어려울 전망이다.

유승희 의원은“정부 개편안을 보면, 저소득·단기가입자들의 경우 국민·기초연금만으로는 월 100만원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추가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정부가 제시한 4가지 개편안 이외의 새로운 대안을 폭넓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우선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면 기초연금을 깍는 현행 국민·기초연금 연계방식을 개선하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각각 독립적인 제도로 개편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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