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황주홍 의원,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윤진성 기자
  • 승인 2019.02.08 12: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로에서의 ‘보행 중 흡연’행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 대표발의
황주홍 국회의원(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

[퍼스트뉴스=윤진성 기자] 황주홍 국회의원(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2월 7일, 보행자가 통행하는 도로에서의 ‘보행 중 흡연’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 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중 법률로 정한 금연구역이나 지자체 조례로 정한 금연구역 및 금연거리에서 담배를 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금연구역이나 금연거리로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흡연은 제재할 방법은 없다.

구역과 장소 중심으로 흡연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금연규제정책 하에서는 ‘보행 중 흡연’과 같은 구체적인 행위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질병관리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국민 흡연율이 4.2%p 감소(2008년 25.4% → 2017년 21.2%)하고, 남성 흡연율도 8.25%p 감소(2008년 47.8% → 2017년 39.3%)하는 등 흡연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보행 중 흡연’과 같은 길거리 흡연을 제재해야 한다는 여론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특히 최근 길을 걸어가며 담배를 피워 주변 혹은 뒤 따라 오는 사람들의 간접흡연을 유발하는 행위를 속되게 이르는 ‘길빵’에서 비롯된 직접적 상해사건이나 흡연자-비흡연자 간 갈등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보행 중 흡연’을 사회적 문제로 다뤄야 한다는 주장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통행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보행자길’에서의 보행 중 흡연행위를 원천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률상 ‘보행자길’은 보도, 길가장자리구역, 횡단보도, 보행자전용도로, 공원 내 보행자 통행장소, 지하보도, 육교,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골목길 등이 모두 포함된다.

황주홍 의원은 “보행 중 흡연행위로 인해 비흡연자들이 간접흡연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또한 흡연예절을 지키고 있는 흡연자들까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어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가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라며 밝혔다.

또한 “모든 길거리 흡연이 아닌 ‘보행 중 흡연’만큼은 근절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이번 법 개정으로 올바른 흡연예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제고되길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