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 서해5도와 다를 바 없다,
울릉도 서해5도와 다를 바 없다,
  • 김현욱 기자
  • 승인 2019.01.24 08: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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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욱 퍼스트뉴스 울릉 본부장
김현욱 퍼스트뉴스 울릉 본부장

백령도, 대청도, 연평도 등 5개 도서는 2010년 12월 27일 제정된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 의거 국가 및 인천시, 옹진군 등으로부터 국고보조율의 상향 보조, 지방교부세 특별지원,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노후 주택개량 지원,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공공요금 및 건강보험료의 감면,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의 지원, 수업료 등 지원, 대학 정원외 입학, 농어업인 경영활동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다.

서해 5도 보다 제반여건이 낫지 않은 독도와 한묶음인 울릉도는 매우 중요한 국가전략도서이기도 하지만,

전국 최소 기초자치단체로 2017년 기준 인구 10,145명으로 가장 적으나 민족의 섬 독도로 등록지를 옮긴 군민과 독도를 찾는 유동인구를 포함하면 90만 명을 넘는다. 울릉도는 군소재지 도서임에도 불구하고 국토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최동단의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면 한국 내에서는 가장 낙후되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정부의 무관심으로 과거 경제개발5개년계획에서도 소외받은 지역이며 제주도는 넓은 도로를 5년만에 일주도로 개설해 준 반면 울릉도는 좁은 도로를

55년만에야 일주도로를 개통했다. 그래도 울릉군민들은 지금까지 정부를 믿고

묵묵히 독도를 지켜내고 있다.

울릉군의 경제활동인구는 48%로 전국 최소이며 65세인구 또한 23%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정주여건 및 문화체육여가 등 시설인프라는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매우 열악하다는 것은 정부와 군민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사실이다.

이러한 경북도, 울릉군은 울릉도의 지리·사회적 취약성을 해소하고 정주여건을 다소나마 해소코자 한다면 Two-track 전략을 수립하고

먼저 울릉도를 “관광경제특구”로 지정 육성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경로와 채널을 통해 관련부처인 행정안전부에 요청하여 “도서개발촉진법 등 관련법 개정” 을 추진하고 국회의원의 도움으로 “울릉도 독도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도서주민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관련 법률개정에는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 되므로

울릉군에서는 현실적인 최선의 방안으로 울릉군민에게 정주의식과 사기를 고취시키기 위한 “정주생활지원금 지원”과 “제3섹터 방식의 특수법인 설립과 선박펀드를 조성”하기 위한 도조례 또는 군조례 제정을 신중히 검토 추진해 줄 것을 제안한다.

이렇게 되면 일정자격 요건을 갖춘 울릉군 거주 주민 등에 국비, 도비 또는 자체 군비로 정주생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고, 2020년 선령이 만료되는 대형여객선(썬플라워호, 2,394톤)의 대체선박 유치 관련 선박건조 운영비도 정부저리기금 융자와 국비를 지원받아 충당할 수 있다.

결국, 이런 시책은 단기적으로 당장 발등의 불로 다가온 대형여객선 유치를 위한 정부 정책지원과 정부저리자금 융자지원을 받는 길을 열고

장기적으로는 울릉군의 인구를 늘려 정부로부터 지방교부세를 더 받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도 발생한다고 본다.

전국의 특별, 광역, 기초 244개 자치단체는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의 복지와 쾌적한 삶을 제공하기 위해 무한경쟁을 하고 있다. 보다 나은 우리지역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주민숙원사업의 해결방안을 찾고 우리 군만의 특화된 시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는데 있어

선거공약의 실행 여부를 떠나 공격적이고 선도적인 행정을 펴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우리 지역의 일꾼을 뽑은 백성으로써 당연한 기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한다.

사단법인 한국관광레저문화진흥원장

전 울릉군 부 군수 김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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