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울릉군, 대체선 공약의 도그마에 빠져선 안된다
경북울릉군, 대체선 공약의 도그마에 빠져선 안된다
  • 김현욱 기자
  • 승인 2019.01.21 16: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현욱 퍼스트뉴스 울릉군 본부장
김현욱 퍼스트뉴스 울릉군 본부장

최근 지역구국회의원이 KBS 라디오 방송에서 울릉군민들의 숙원사업인 대형화물여객선 썬플라워호(2,394톤) 대체선 유치에 관한 질문을 받고 “울릉군의 조례제정, 울릉군민 여객선추진위원회 추진” 상황을 언급하고 약 1,000억 원이 소요되는 만큼 “울릉도 독도 지원 특별법” 추진으로 국가가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찾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그러나 지역구국회의원이 발의하여 제정을 촉구한 “울릉도 독도 지원 특별법” 은 추진한지 이미 10년을 넘기고 있다.

울릉군민들은 “과거 한나라당·민주당 등 정치권에서 앞다투어 울릉도 독도 지원 문제를 제기해 왔고 새누리당이 집권하던 시기에도 동 법안이 자동 폐기된 마당에 야당지역구가 된 지금 재발의 해도 더 이상 추진이 어렵다“ 고 보고 있다.

현재의 울릉도 독도 항로의 정기 여객선은 포항∼울릉간 3대,묵호∼울릉간 2대, 강릉∼울릉간 2대, 후포∼울릉간 1대가 운항하고 있다.

정기여객선 복수노선 허가로 독점 노선의 문제는 해소되었으나 1995년 포항∼울릉간 항로를 1일 1왕복 시대에 진입시키기 위해 썬플라워호(2,394톤/여객 920명/차량20대 /52노트)를 취항시킴으로써 울릉도 지역주민의 교통난 해소와 경제 및 관광발전에 크게 기여한 바 있는 대아고속 해운그룹이 울릉도 해운사업에서 손을 떼는 손실을 감수해야만 했다.

사실 울릉 ↔ 포항간 여객선 항로는 울릉군민과 역사를 같이한 교통로 이며 생명선이다. 1948년 정부수립 이후 운항시간 16시간 소요된 금파호(150톤/목선)가 월 3∼4회 운항 하였으며,

박정희대통령 공약사항으로 1963년 5월 운항시간 10시간 소요 청룡호(350톤/철선)가 투입 되어 울릉도 해상교통에 장족의 발전을 보이기 시작 하였으며, 이후“한일호”,“카페리호”등이 운항되어 오다가, 바야흐로 1995년 8월 15일 포항 ↔ 울릉간을 3시간에 주파하는 초고속 쾌속선인 썬플라워호가 취항함으로써 1일 생활권이 가능해져 울릉도 해상 교통 발전의 일대 혁신을 가져왔으며, 이를 통해 울릉도 지역발전은 물론 국제생태관광 명소를 지향하는 관광울릉의 위상제고에 일익을 담당해 온 것은 사실이며, 울릉군민들은 이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런데 포항~울릉간 노선을 운항하는 대형여객선인 썬플라워호는 해운법상 선령만료 25년이 되는 오는 2020년 2월부터 운항을 못한다. 이와 관련하여 울릉군은 “울릉군 주민의 해상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형여객선 지원 조례”를 제정 공표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울릉군 조례”의 목적은 대형여객선에 대한 운항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복지 및 생활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이다,

아직 전국 단위에서 사례가 없으며 대형 2,500톤급 이상 여객선 건조에 500억∼1,000억 원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울릉군의 조례 지원 계획으로는 수시 유동성위기를 겪고 있는 국내선사가 사실상 사업자공모에 응하기가 힘들다고 생각된다.

설사 지원사업자가 선정된다 하더라도 운항보조금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말 사업자의 결산보고서 재무제표상 손실이 발생될때 그 손실 상당액을 보전해 주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혜, 불공정거래 시비의 소지가 있으며 여객선에 대한 운항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제도 도입은 울릉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앙정부와도 연계된 문제이기도 하다.

대형대체선 건조기간(최소 1년 6개월)을 감안하면 선사공모를 통해 건조 계약해야할 시기(2020년 2월말 썬플라워호 선령만료 기준, 2018년 9월)를 일실하였기 현재상황으로서는 조례 실행이 불투명할 것으로 보여 진다.

이렇게 될 경우 “역사의 흐름을 30년 이상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 으로 여겨질 뿐 아니라, 울릉 군민들은 앞으로 썬풀과 유사한 대체선을 유치하지 못하면 동절기 교통불편과 상권약화는 물론, 집가진 주민은 자산가치가 떨어지고, 임대사업 영세상인은 장사가 안돼 도산에 대한 두려움이 커진다.

그러나 새로운 대안을 가지고 군민들과 함께하면 새로운 희망을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

따라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3가지 대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 대체선 소유권을 울릉군에 두고 “울릉군민이 주간사(主幹社)가 되는 제3섹터 방식의 SPC(special purpose company) 가칭 ”울릉도관리공사“를 설립, 울릉도관리공사가 사업주체가 되어 울릉군민이 주주가 되는 주식의 모집과 국가 지방재원의 투입, 민간투자자를 모집하여 여객선을 건조, 해운사업을 직영”하거나

“기존선사가 운항하는 선박을 썬플라워호 상당의 여객선으로 교체 투입을 유도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둘째, 정부가 "여객선 현대화펀드 출자 등을 통해 울릉군조례로 선정된 사업자인 여객선사의 대체선 건조비를 적극 지원“ 하는 방안이다.

셋째, 울릉군이 설립한 가칭 “울릉도관리공사”가 군민이 주주가 되는군민주식 모집과 지방비 출연 등 50억원의 자본금을 모아 선박펀드(SPC)를 구성한 후 정부가 선박 건조 자금의 50%를 정부저리자금인 관광진흥개발 기금 등에서 출자해 모태펀드를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선박을 담보로 하는 금융기관 대출과 선사부담을 합해 대체선을 건조 후,“울릉도관리공사”에서 사업자인 여객선사를 공모하여 선박운영을 위탁하고 운영에 관여하는 사업방식이다.

본 대안은 울릉 ↔ 포항을 연결하는 해상항로에 전천후 초고속 여객선 취항을 갈망하는 울릉군민들의 오랜 염원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도서지역 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수 있는 국가전략 사업으로서,

중앙정부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가면서 준공영제 도입의 추진과 병행하여 공익 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수만 있다면 군민 이동권의 안정적 확보는 물론 경제적 측면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통하여 울릉군민으로 부터도 전폭적인 성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경북도와 울릉군은 이제 더 이상 실효성 없는 조례에 목메이지 말고 대체선 공약의 도그마(dogma)에서 빠져 나와 전문가그룹의 자문과 주민공청회를 통해 최적의 대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사단법인 한국관광레저문화진흥원장

전 울릉군 부 군수 김현욱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