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신뢰 회복, 어디로부터 출발할 것인가
법원의 신뢰 회복, 어디로부터 출발할 것인가
  • 장수익 기자
  • 승인 2019.01.20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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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구속이 마땅하다

[퍼스트뉴스=국회 장수익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사법부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사법부의 권위를 되찾고 신뢰를 회복하려면 잘못을 명백히 드러내고 이에 대한 확실한 단죄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신뢰의 첫걸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은 자명하다.

군사독재정권 하에서 민주화 운동가들이 고문 당하고, 투옥되고, 말도 안 되는 재판을 받아 장기간 감옥살이를 해야 했지만 사법부에 대해 그리 큰 비난은 하지 않았다. 사법부는 독재자의 주구라 불리었을지언정 엉터리 재판에 대한 책임을 추궁 당하지는 않았다. 독재 치하였기 때문이다. 국민 위에 군림했던 철권 통치자에게 모든 책임을 물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삼권이 분립한 지금의 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권력의 원천인 국민을 속이고 사법권을 농단한 일은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하나. 재판거래와 법권 사찰이라는 독재시대에도 조심스러웠을 일을 행정처의 차장이 혼자 다 알아서 했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총 27시간의 검찰 조사를 모두 마치고 세 차례에 걸쳐 36시간 30분을 피의자 신문 조서를 열람했다고 한다. 그렇게 조서 열람에 심혈을 기울이면 구속을 피할 수 있는가. ‘최고의 법관’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 구속을 피하면 범인은 알 수 없는 뭔가가 있겠지, 하고 받아들여야 하는가.

턱도 없는 일이다. ‘최고의 법관’이므로, 최고 책임자였으므로 엄히 죄를 물어야 한다. 그것만이 판사직을 부끄럽게 여기고 사표를 내고 있는 법관들을 위로하는 길이요, ‘침묵의 카르텔’ 속에서 비애감에 젖어 있는 법관들에게 용기를 주는 길이요, 종래에는 사법부의 권위와 신뢰를 회복해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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