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근로자 강제체혈 흡연여부 밝힌다."
목포신용협동조합에서 근로자들의 흡연여부를 밝혀내기 위해 남/여 직원모두에게 강제체혈을 행하고 있다.
흡연자에게는 불이익을 비흡연자는 우대하여 인사에 반영하기위함이라 한다.
그렇다면 이것이 근로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행위일까?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들이 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대우 조건을 정하고, 특정 근로자가 사용자(사장)와 맺었던 근로계약 내용이 이 법에 위반된다면 그 부분은 법적으로 무효이며, 부당노동계약에 해당한다고 말하고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또한 강제 근로를 하지 못하게 하며,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즉, 근로자가 내용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이 법에 위반된다면 사용자가 처벌을 받는다.
따라서 근로자가 체혈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인 것이다.
이는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행위에 해당한다. 관계 기관에서는 이러한 사용자를 철저히 조사하여, 위반 사업장에 대하여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관련법에 따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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