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현안 브리핑을 하다.
더불어민주당이 현안 브리핑을 하다.
  • 심형태 기자
  • 승인 2019.01.1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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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17일 오후에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현안 브리핑을 실시하다.

 

기승전문재인’, ‘기승전김정숙나경원 원내대표의 해괴한 논리적 비약이 어처구니가 없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홍준표 전 대표,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걸었던 막말과 망언의 길을 뒤따르기로 작정한 것인지 연일 문제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손혜원 의원이 김정숙 여사와 숙명여고 동창이라며, 이 둘이 동창회에도 함께 참석한 적이 있기 때문에 절친이고, 따라서 손혜원 의원을 둘러싼 의혹은 초권력형 비리라는 해괴한 논리적 비약을 선보였다.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2004년 당시 서울 한복판에서 열린 일본 자위대 창설 50주년 행사에 모습을 드러냈다가 현장에서 황급히 돌아간 전력이 있는데 그럼 나경원 원내대표는 일본 아베 총리와 절친이라도 되는 것인가?

말은 가려서 해야한다. 어떻게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를 끌어들여 기승전문재인’, ‘기승전김정숙으로 비화시키고 정치공세만 일삼으려는 태도는 대한민국 정치 발전과 민생경제 회복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1야당 자유한국당은 국정운영에 동반 책임이 있는 주체로서 도리와 정도를 지키기 바란다. 강하고 독한 말을 내뱉을수록 언론으로부터 스포트라이트는 잠시 받을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게 될 뿐임을 아직도 깨닫지 못했는가

 

 임종헌 전 차장의 추가공소장에 적시된 자유한국당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이군현, 노철래 동료 의원 재판 청탁의혹을 밝혀야 한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정치인 관련사건 재판 개입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최대 관심사였던 상고법원 관철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목적으로, 국회의원들로부터 각종 부탁과 요구사항들을 받아 일선 판사들에 내용을 전달했다는 혐의다.

이와 관련해 우리당 서영교 의원이 언론으로부터 집중 언급되고 있으나, 해당 공소장에는 임종헌 전 차장이 만난 사람으로 자유한국당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이 적시돼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임종헌 전 차장은 20168월 말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으로부터 자유한국당 이군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하여 향후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의원직 유지에는 문제가 없는지 알아봐 달라고 요청받았다.

이에 임종헌 전 차장은 기획조정실 심의관을 거쳐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으로부터 유사사례 비교분석을 받아 양형에 유리한 정상을 검토해 주었고, 이는 법관의 재판상 독립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아닐 수 없다.

울러 같은 시기 임종헌 전 차장은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으로부터 자유한국당 노철래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되었는데 선처 받게 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노철래 의원은 동종 사례보다 죄질이 가볍다고 주장하는 문건을 받아 일선 재판부에 전달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노철래 의원이 재판에서 징역 1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자, 임종헌 전 차장은 차장주재 실장회의를 통해 향후 노철래 의원이 항소심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유사사례 양형비교 분석을 검토해주었고, 이 또한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명백히 침해한 것이다.

이렇듯 자유한국당 소속 법사위 국회의원이 동료 의원 재판에 유리한 양형을 요구하며 임종헌 전 차장을 통해 해당 문건을 일선 재판부에 전달하기까지 했고, 임종헌 전 차장은 한 술 더 떠 공식회의 석상에서 버젓이 대응 지시까지 내린 것은 삼권분립에 대한 정면 위배이자 사법 농단의 극치라고 할 수 있다.

사법당국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하고 엄격한 수사를 통해 양승태 사법농단의 전모를 한 치의 의혹 없이 밝혀주길 바라며, 언론 또한 자극적 경쟁보도 보다는 균형 있는 사실보도에 나서주길 당부 드린다.

 

 대한민국 사법부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두고 외교적 협의에 나서라는 일본 아베 정권, 일본은 3권 분립의 민주주의 원칙도 없는 나라인가?

일본 스가 관방장관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을 거론하며 대놓고 비난한 것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강제징용 판결은 한국정부가 만들어낸 문제가 아니며 정부는 사법부의 판결에 관여할 수 없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삼권분립이 엄연한 민주국가 체제에서 원칙적이고도 당연한 말이다. 그런데 이를 두고 국제법과 다르다며 일본 정부의 대변인 격인 관방장관이 직접 비난하고 나선 것은 급과 격에 맞지 않는 대단히 무례한 처사.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법적 배상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법리적 해석에 의한 것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만들어낸 외교적 협의 사안이 아니다. 이를 부정하는 것은 일본 스스로 3권 분립의 민주주의 제도를 이해하고 있지 못한 전근대적 국가임을 실토하는 격이다.

적 배상은 말 그대로 법에 따라 배상할 의무를 다하면 될 일이지, 협의와 협상으로 그 내용을 달리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 외교적 사안이 아닌데 외교적 협의에 응하라니 이보다도 더한 억지가 어디 있는가.

일본은 국제법을 운운하기 전에 과거 일제가 저질렀던 반인륜적, 비도덕적, 비상식적 행위들부터 되돌아보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이웃나라 처녀들을 강제로 끌어다 비인간적인 위안부생활을 강요한 것은 국제법에 타당한 일인가? 이웃나라 젊은이들을 강제로 끌고가 살인적인 노역을 강요한 것은 국제법에 타당한 것인가? 이웃나라 곡식과 재물을 수탈하고 무고한 생명들을 학살했던 것은 국제법에 타당한 일인가?

고전적 수법인 독도 영유권 도발과 역사 왜곡 문제에서부터 최근의 초계기 레이더 문제와 강제징용 배상 판결까지, 모든 사안을 한일 간 외교적 분쟁으로 비화시켜 자국 내 보수 세력을 결집시키려는 일본 정치권의 몸부림이 애처롭기만하다.

부디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기 바란다. 눈앞의 이익만을 쫒다가는 대의와 명분을 잃어버리고 우물 안 개구리처럼 고립될 수밖에 없음을,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책임 없이는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도 불가능함을 일본 아베 정권은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총수 일가의 일탈 행위를 종식시키고 투명한 경영 확립과 주주 이익 극대화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어제(16)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영위원회에서는 그동안 갑질행위로 국민적 공분을 사왔던 한진KAL과 대한항공에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하였다.

작년 7월 도입된 스튜어드십 코드시행 이후 첫 사례로 기업 총수 일가의 갑질과 일탈행위에 대해 정부가 주주권 행사를 함으로써 총수 일가의 일탈 행위를 종식시키고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그동안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는 정부가 연기금을 동원하여 기업의 경영에 간섭함으로서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관치논란이 있어왔다. 하지만 이번 제도 시행에 있어 기업의 경영 참여와 관련된 주주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배제시켰기 때문에 근본적 불신은 종식되리라 여겨진다.

국민이 낸 세금을 기업에 투자하고 운용하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통해서 국민의 노후보장 자금을 안전하게 지켜내는 것은 당연한 조치이자 의무이다.

또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주주권 행사는 기업 총수 리스크와 불투명한 지배구조가 기업가치의 하락을 초래하여 투자가치 하락으로 이어지는 사태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정부당국은 국민 노후 자금을 운용하는 주체로서 기업의 자율성은 보장하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통해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주주들의 이익을 극대화함으로써 국민의 노후생활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라고 말하여 더불어 민주당의 이해식 대변인이 현안 브리핑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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