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서영교 의원에 대해 일반 국민이 납득가능한 수준의 엄정한 법적 단죄를 해야 한다.
검찰은 서영교 의원에 대해 일반 국민이 납득가능한 수준의 엄정한 법적 단죄를 해야 한다.
  • 장수익 기자
  • 승인 2019.01.1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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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트뉴스=국회 장수익 기자]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015년 자신의 의원실로 판사를 불러 지인의 아들의 재판을 두고 ‘죄명을 바꾸고 벌금형으로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한 사실이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검찰 공소사실을 통해 알려졌다.

서 의원의 지인 아들은 재판 청탁 당시 서 의원의 지역사무소 직원이었다.

서 의원은 국회의원 직위를 이용해 판사를 의원실로 불러내 사적인 목적으로 자신의 부하직원 재판 청탁을 한 것이다.

국회의원이 3권 분립의 헌법상 원칙을 어기고 사적인 부정청탁을 한 것으로 법적, 도덕적 비난가능성은 매우 크다. 하지만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 의원은 검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다가 서면조사로 끝났고 적용 가능한 법 규정이 없어 처벌을 면할 것이라고 한다.

정부 여당의 원내수석부대표에 대한 검찰의 솜방망이 수사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이는 일반 국민의 법상식과 눈높이에 반한다.

청와대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 개혁’이 제식구감싸기용 ‘사법 길들이기’라는 증거 하나가 더 추가됐다.

민주당은 서영교 의원을 국회윤리위원회 제소하고 출당조치를 해야 한다.

검찰은 서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소환하여 철저히 조사하고, 일반 국민이 납득가능한 수준의 엄정한 법적 단죄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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