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사법농단의 몸통’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단죄 없이는 사법부 신뢰 회복도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농단의 몸통’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단죄 없이는 사법부 신뢰 회복도 없다
  • 장수익 기자
  • 승인 2019.01.11 1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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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늘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

[퍼스트뉴스=국회 장수익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전직 대법원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 자체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거니와, 피의자가 검찰 포토라인을 거부하고 자신이 재판받게 될 법원 앞에서 입장을 밝힌 것도 비상식적인 일이라, 사법부로서는 그야말로 ‘치욕의 날’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현직 후배 판사들로부터 “도대체 무슨 낯으로 이러는가”, “공사 구분이 전혀 없다”와 같은 비판이 쏟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게다가 양승태 대법원장은 “오해가 있다면 풀겠다”, “법과 양심에 반하는 일은 하지 않았다”며 자신의 혐의를 적극 부인하며, “상황이 안타깝긴 하지만 앞으로 사법부가 발전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유체이탈 화법까지 구사했으니, 오만함이 실로 하늘을 찌른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소위 ‘대법원 기자회견’을 통해 전직 대법원장이라는 상징성을 부각시켜 ‘검찰 대 법원’의 구도를 조장함으로써 법원을 등에 업고 구속영장을 피해보려는 승부수였다면, 이는 결코 통하지 않을 것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관철을 위해 박근혜 정권과의 재판 거래를 시도하는 한편, 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을 뒷조사하고 인사 상 불이익을 주는 등 그 혐의가 40여개에 달하는 ‘사법농단의 몸통’이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등의 여러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비자금 3억5천만 원 조성 혐의 등 하나같이 3권 분립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사법농단의 몸통’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모든 여죄를 낱낱이 밝혀야 하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 과정이 이어져 사법적폐의 청산이 이뤄짐으로서 종래에는 사법부가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사법개혁을 이루기 위해 앞으로도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무분별한 정치 공세를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국정의 동반자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길 바란다

어제(10일) 자유한국당이 김태우 전 특감반원과 신재민 전 사무관 사건에 대한 특검법안을 단독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자유한국당이 2019년 연초부터 정치 공세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만 같아 안타깝다.

김태우 전 특감반원은 대검의 징계 심사를 앞두고 있는 비위 혐의자이다. 지난 해 12월 말 국회 운영위에서 김태우 전 특감반원의 그동안 무차별적 폭로가 자신의 비위와 불법을 덮기 위한 근거 없는 주장이었음을 국민은 똑똑히 확인한 바 있다.

김태우 전 특감반원과 신재민 전 사무관 사건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한창 수사중인 사안에 자유한국당이 특검법까지 발의한 것은 검찰 수사로 진실이 규명될 경우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또 다른 정치공세로 끌고 가려는 명백한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정부와 여당에 대해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야당의 역할이 아니다. 국가와 민생을 위하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지금이라도 정치 공세에만 몰두하지 말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국정의 동반자로서, 의회 민주주의의 한축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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