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상태에서 병원 업무를 방해하고 과도로 위협하여 돈을 요구한 피의자 구속
주취상태에서 병원 업무를 방해하고 과도로 위협하여 돈을 요구한 피의자 구속
  • 윤진성 기자
  • 승인 2019.01.11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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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트뉴스=윤진성 기자] 대구동부경찰서(서장 손영진)에서는 지난 1월 7일 동구 동촌로 소재 ○○내과에 주취상태로 들어가 미리 소지한 과도를 꺼내들고 병원 내부를 배회하며 간호사(A, 24세, 女)에게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의사(B, 46세, 남)에게 돈 1만원을 요구하여 거부하자 자해를 하겠다면서 협박한 피의자(C, 66세, 남)를 업무방해 및 특수공갈미수 혐의로 구속했다.

수사결과 C는 기초수급 대상자임을 내세워 2016년 10월 11일부터 2019년 1월 7일까지 155회에 걸쳐 병원진료를 받은 후 진료비를 내지 않았고, 지난 5일에도 같은 병원에 찾아가 의사에게 돈을 요구하여 거절하자 병원 바닥에 드러눕는 등 약 20분간 진료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인근 다른 병원에도 유사사례가 있는지 수사 중이다.

한편 대구지방경찰청(청장 이철구)에서는 지난해 7월부터 응급실 등 의료현장 폭행에 대해 신속히 현장 출동하여 범죄를 제압하고, 경미한 폭행이라도 진료 상황 및 피의자의 범죄전력 등에 대해 면밀히 수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3명을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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