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울릉군 썬플라워호 대체선 투입, “군민배”가 답이다
경북울릉군 썬플라워호 대체선 투입, “군민배”가 답이다
  • 김현욱 기자
  • 승인 2018.11.29 19: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현욱 본부장
김현욱 본부장

제가 졸곧 울릉도를 “관광경제특구”로 만들어 국가보조금과 저리자금을 융자지원 받을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아울러 울릉항을“국가관리중요항만의 특화항만”으로 지정, 국가전략사업으로 재개발하자고 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해운법 관련규정에 따르면 썬플라워호 선령이 만료되는 2020년 2월말까지 ㈜대저해운이 해운법 제12조 4항에 따른 대체선을 700톤 미만으로 투입 인가 신청할 경우에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심사하여 사업계획인가기준에 적합할 경우 인가를 할 수 밖에 없으며,특히 울릉군민이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인 선박의 운항시각의 변경, 선박의 휴항도 사업계획인가기준에 적합할 경우 인가를 할수밖에 없어 실현황상으로는 울릉군민의 해상교통권 민원 해결에 대한 답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울릉-포항 항로 등 해상운송여객사업자가 사업계획변경인가 신청시 현재로서는 해운법상 사업계획인가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군민들이 그토록 염원하는 썬플라워호와 성능과 규모가 유사하거나 더 큰 배로 대체선을 투입하기 위해서는울릉도 섬 전체를 관광경제특구 개발을 전제로, 울릉군민이 주주가 되는 십시일반의 주식 모집과 국가보조금 지원, 저리자금 융자지원 받아 재정기반을 마련한 후, 전체의 약 1/3은 공공과 민간이 공동투자 하는 특수법인(가칭“울릉도관리공사)을 설립,이 법인이 “대형여객선(군민배)”을 건조 후 전문성 있는 해상운송 여객사업자에게 선박 운항을 위탁하고 재정지원을 통해 운영에 관여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안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되면 울릉군민이 선박의 소유자로서 자긍심과 애향심의 발로는 물론, 돈도 벌고 동절기 해상교통민원 해결과 적정요금으로 선비를 낮춰 관광을 촉발함으로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해운법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해운법 제12조 4항(사업계획의 변경) :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이나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선박의 증선·대체 및 감선

3. 선박의 운항 횟수나 운항시각의 변경

4. 선박의 휴항

*시행령 제8조(사업계획변경의 인가기준)

해양수산부장관은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이나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의 사업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은 자의 사업계획의 변경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법 제5조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적합할 것

〔해운법 제5조(면허기준)〕

3호 : 해당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해상교통의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5호 : 여객선 등의 보유량과 여객선 등의 선령 및 운항능력, 자본금 등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알맞을 것

〔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여객선의 보유량 등)〕

① 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해상운송여객사업의 여객선 보유량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 내항 정기(부정기) 여객운송사업은 여객선 총톤수 합계가 100톤 이상일 것

② 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해상운송여객사업의 여객선 선령(船齡)기준은 20년 이하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선령이 20년 초과한 여객선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고시하는 선박검사기준에 따라 선박을 검사한 결과 안전운항에 자장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여객선은 5년의 범위에서 1년 단위로 선령을 연장할 수 있고,

선령이 25년을 초과한 여객선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검사기준에 따라 선박을 검사한 결과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관리평가기준에 따라 선박을 평가한 결과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여객선은 5년의 범위에서 1년 단위로 선령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객선안전증서를 받은 여객선(내항운송

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선 중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여객 및 화물겸용 여객선은 제외한다)은 선령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사업계획변경이 해당 항로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수송안전성 확보에 지장을 줄 염려가 없을 것

존경하는 울릉군 주민 여러분!

대형여객선 취항은 울릉군 주민의 안전 및 생활권, 관광수입과도 직결되는 주민숙원 사업입니다.

위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대체선 투입에 대한 인가기준은 있으나 ㈜대저해운이 썬플라워호의 선령만료 시점인 2020년 2월 말 700톤급 미만 대체선 투입 인가신청시 이를 막을 방법이 없으며,선령이 20년 또는 25년을 초과한 여객선으로서 선박검사결과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여객선은 5년의 범위에서 1년 단위로 선령을 연장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은 있으나 선박관리평가기준 이 까다로워 썬플라워호의 선령 연장 허가 받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경상북도와 울릉군은 울릉-포항 항로 정기 여객선 썬플라워호의 해상운송여객사업자인 ㈜대저해운에서 썬플라워호 선령만료로 대체선 투입시, 지방비를 투입하여 2,500톤급 이상 대체선 취항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경북도민과 울릉군민에게 공개 약속한 만큼, 대체선(대형여객선) 건조에 소요되는 기간(최소 1년6월)을 감안할 때,늦어도 금년 말까지 ㈜대저해운이 “울릉군 주민의 해상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형여객선 지원 조례” 에 맞는 조건의 대체선을 건조할 수 있는지, 썬플라워호 선령을 연장할 수 있는지 여부를 ㈜대저해운·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등과 구체적으로 협상을 해줄 것을 강력이 촉구하고 그 결과를 군민들에게 소상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간곡하게 바라건데, 700톤급 미만 선박으로 계약하려면 협상을 중단하고 지금부터 대체선 투입에 관한 일체의 과업을 즉각 군민들에게 일임할 것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사단법인 한국관광레저문화진흥원장

전 울릉군부군수 김현욱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