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구 개항장일대 오피스텔 건축허가 부적정 적발
인천시, 중구 개항장일대 오피스텔 건축허가 부적정 적발
  • 박문선 기자
  • 승인 2018.11.27 15: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중구청 감사결과 관련자 중징계 등 예정-

[퍼스트뉴스=박문선기자]   인천시는 중구 개항장 일대 옛러시아영사관부지 인근에 건축허가를 받은 29층 오피스텔 사업과 관련하여 지난 12일부터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오피스텔 현장
오피스텔 현장

 

 오피스텔 건축사업은 20164월 중구 건축위원회 건축심의를 거쳐 같은 해 12월 지하2, 지상20층 규모의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받은 후 올해 6월 건축허가사항 변경을 통해 지하4, 지상26층과 29층으로 설계 변경하여 현재 중구청에 분양신고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그러나, 중구청 건축과에서는 해당지역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서 건축물의 높이는 5층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중구 건축위원회 심의에 의하여 조망권 확보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6층 이상의 건축물의 신축을 허용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건축위원회 심의도서의 지구단위계획 검토사항에 해당내용이 없을 뿐 아니라 높이제한(층수조정:520)에 대한 심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인천시에서는 건축위원회 심의 운영기준에 따르면 건축위원회 심의는 출석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 등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음에도 중구청 건축과에서는 20165월 해당토지에 대한 건축위원회 개최계획을 수립하면서 심의안건이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으로 볼 수 없고 중대한 변경사유인데도 서면으로 심의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축허가 신청을 처리하면서 높이제한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이미 중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는 이유로 지구단위계획 적합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하지 아니하고 건축허가 처리한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중구 건축위원회 건축심의를 주도했던 건축팀장은 도시관리국장 및 부구청장과의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심의방법을 서면심의로 결정하였으며, 건축팀장에서 건축과장으로 승진한 뒤에 건축허가 처리를 하였다.

 중구청은 지난 지방선거 하루 전인 612일 건축허가변경을 통해 지하2, 지상20층 규모에서 지하4, 지상26 29층 규모로 확대 처리하여 주었다.

 한편, 허가권자인 중구청장은 당초 건축허가 처리가 적정한지 여부를 밝히고자 법률자문을 의뢰하였다고 전했다.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