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의식을 더욱 확고히 하자
청렴의식을 더욱 확고히 하자
  • 박승혁 기자
  • 승인 2018.11.22 1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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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선 광주지방보훈청 복지과 ​
​이지선 광주지방보훈청 복지과 ​

사람들은 자기의 올바른 이성과 양심을 닦기에 애쓰는 것보다 몇천배나 재물을 얻고자 하는 일에 머리를 쓴다. 그러나 진정 소중한 것은 자신의 가슴 속에 들어있는 청렴결백한 마음이지, 내 옆에 있는 물건이 아니다. ‘위 구절은 영국의 유명한 법률가이자 저술가인 토머스 모어의 명언 중 하나이다.

공직사회의 청렴에 대한 마음을 북돋고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을 2016년 9월 제정 시행하였다. 시행 이전부터 많은 논란과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으나 청탁금지법 조기정착을 위한 공직사회의 노력과 교육, 공무원뿐 아니라 대국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활동, 대다수의 국민정서와 부합하여 짧은 시간에 빠르게 정착할 수 있었고, 최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 89%가 청탁금지법 효과가 있었다고 답변하였으며, 68%는 청탁금지법 시행을 ‘잘한 일’이라고 평가하였다.

특히 민원인을 주로 상대하는 우리 기관의 특성상 청탁금지법은 민원업무 처리를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과거에는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 민원인이 가져온 음료, 과자 등의 조그마한 선물을 거절하기가 어려워 곤란할 때가 많았지만 법 시행 이후에는 처벌받는다며 농담반 진담반 거절할 수 있게 되었다. 간혹 정(情)이 없어졌다고 서운해 하는 이들도 있지만 정(正)의로운 사회를 위해 이 정도의 서운함은 잠시 접어둬야 하겠다.

한편 권익위에 따르면 2017년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CPI)는 100점 만점에 54점, 180개국 중 51위로, OECD 평균(68.4점)보다는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조사기간 중 발생한 고위공직자가 연루된 국정농단 등 권력형 부패, 방산 비리 등 대형 부패사건들로 우리 사회의 청렴 문제들이 결과에 고스란히 반영된 듯하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그동안 관행처럼 이어져 오던 접대문화 개선 및 공직사회 스스로 자정 노력으로 부패와 거리두기 문화가 상당부분 정착되어 있지만 아직도 국민들과 국제 기구의 시각에서 보기에는 탐탁지 않은 모양이다. 이는 공직자의 더욱 확고한 청렴실천 의지가 중요하다는 의미라고도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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