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뉴스=제주 윤진성 기자] 제주해양경찰서(서장 강성기)에서는“17일(토) 오후 8시 30분경 차귀도 서방 약 92km해상(어업협정선 내측 약 64km)에서 불법으로 조업한 중국어선 요영어A호(146톤, 유망, 승선원 15명, 영구선적, 강선), 요영어B호(99톤, 유망, 승선원 17명, 영구선적, 강선) 2척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제주해경 1,500톤급 경비함정이 17일(토) 오후 6시 40분경 차귀도 서방 약 100km해상(어업협정선 내측 약 61km)에서 불법 조업중인 중국어선 의심선박 A, B호 2척을 발견하고 검문검색에 나서 검거했다.
중국어선 A, B호는 2018년 11월 7일, 8일 각각 중국 산동성 석도항에서 출항하여, 한국수역 입역 후 대한민국 어업협정선 내측에서 유망어업 활동시 그물의 망목내경은 50mm이하로 사용해서는 아니됨에도 이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 또는 조건에 위반하여 검거된 것이다
제주해경은 검거한 중국어선 2척을 11월 18일(일) 오전 07:30분경 제주항으로 압송하였으며 선장 등을 상대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해 조사 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해경은 지난 9월 19일(수) 조업일지 축소기재 및 어업허가증 미비치 혐의로 중국어선을 나포하는 등 올해로 금어기 해제이후 총 4척을 검거했다.
제주해경은 “우리측 수역에서 불법행위를 일삼는 중국어선에 대해 엄정하고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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